가족간 임대차 주거급여 체크리스트 |부모·자녀는 불인정, 2촌·인척은 조건부

①대상: 1촌 직계(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와의 임대차는 불인정이며, 그 외 친족·지인과 실제 임대차를 체결해 거주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②금액: 지역·가구원수 기준임대료 한도 내 실제임차료에서 본인부담분을 차감합니다. ③기간: 연중 신청, 매월 지급입니다. ④핵심 조건: 실거래·실거주·임대소득 신고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임대차로 주거급여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먼저 1촌 직계 불인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와의 임대차는 임차급여에서 배제됩니다.

반면 2촌·인척·지인과의 임대차는 조건 충족 시 검토 대상이 되며, 실거래와 실거주, 그리고 임대소득 신고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이 글은 관계별 가능/불가 분류, 증빙 체크리스트, 계약·이체·신고의 세부 설정, 불인정 위험 신호와 보완 방법, 신청·변경 흐름을 설명문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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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규정 핵심 정리

임차급여 불인정 관계는 수급자와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시부모·장인·장모 등) 간 임대차입니다. 해당 관계의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요건 충족 시 검토가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개요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지 여부이며, 임차급여 산정에서는 실제임차료(월세 + 보증금 × 4% ÷ 12)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분을 차감합니다.

결론적으로 1촌 직계 및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지인과의 임대차는 실거래·실거주 입증과 신고 정합성이 확보될 경우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가능/불가 관계 분류표

관계 원칙 설명/조건 서류 포인트
부모·자녀(1촌 직계) 불인정 고시상 명시적 배제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시부모·장인·장모(1촌 직계의 배우자) 불인정 1촌 직계의 배우자도 배제 대상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망한 1촌 직계의 배우자 검토 가능 배제 조항에서 제외되므로 실거래 입증이 중요합니다. 임대료 이체, 전입, 임대인 신고 정합성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2촌) 조건부 별도 세대이며 실거래·실거주·신고 일치가 요구됩니다. 정기 이체, 공과금, 계약 특약이 도움이 됩니다.
삼촌·고모·이모·조카(인척/방계) 조건부 실제 임차료 지급과 점유 입증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임대소득 신고의 정합성을 확인합니다.
지인/제3자 가능 일반 임대차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표준 임대차 서류와 이체내역이 기본입니다.

3. 증빙 체크리스트

  • 계약 정보는 임대인·임차인 실명, 주소·면적, 기간, 보증금·월세, 납부일, 계좌 등을 포함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 전입·점유는 전입신고와 공과금(전기·가스·수도) 고지·납부내역, 우편물 수령 기록 등으로 확인됩니다.
  • 대금 흐름은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동일 금액·일자 이체가 일반적이며, 이체 메모의 일관성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임대인 신고는 과세 대상 여부에 따른 임대소득 신고 또는 비과세 사유의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 변경 기록은 보증금·월세 변동 시 재계약서 작성과 첫 이체 증빙 확보를 의미합니다.

4. 계약·이체·신고 세팅

계약서 특약 예시

  • “임차인은 매월 ○일 임대인(성명) 명의 계좌로 월세를 이체합니다. 현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 “보증금·월세 변동 시 서면 재계약을 즉시 체결합니다.”
  • “임차인은 주소지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공과금은 임차인 명의로 납부합니다.”
  • “임대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임대소득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이체·신고 운영 방식

  • 이체일과 금액을 고정해 정기성을 확보하는 편이 심사에 유리합니다.
  • 임대인 계좌 변경 시에는 변경 사유와 통장 사본 등 증빙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이사·재계약·임대료 변동·가구원 증감 등 주요 변동은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 불인정 위험 신호와 보완

위험 신호 문제 이유 보완 방법
현금 납부·불규칙 이체 대금 흐름 추적이 어려워 형식계약 의심을 유발합니다. 계좌이체로 전환하고 이체 메모와 주기를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임대소득 무신고 계약 내용과 과세 체계의 불일치를 초래합니다. 신고 체계를 정비하거나 비과세 사유를 객관적으로 제시합니다.
전입 지연·공과금 타주소 실거주에 관한 의문이 발생합니다. 전입을 즉시 완료하고 공과금 명의·주소를 일치시킵니다.
구두 변경(보증금·월세) 재산정의 근거 부족 문제가 나타납니다. 재계약서 또는 변경합의서를 작성하고 첫 이체 증빙을 확보합니다.
임대인·임차인 명의 혼선 당사자 특정이 불명확해집니다. 실명계좌와 신분증 사본을 갖추고 계약서 기재 사항을 정정합니다.

6. 사례 시나리오 3종

사례 A | 형제 간 임대(2촌)

별도 세대의 형 소유 주택에 동생이 거주하는 사례입니다. 표준 계약서, 매월 계좌이체, 전입 및 공과금 일치, 임대인의 임대소득 신고가 정비되어 있으면 검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례 B | 사망한 부의 배우자(계모)와 임대

배제 조항에서 제외되는 관계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 특성상 실거래와 실거주 입증의 강도가 높게 요구되므로, 일반 임대차 수준의 서류와 흐름 정합성이 필요합니다.

사례 C | 사촌과 공동 거주(부분 임대)

방 단위 임대에 해당합니다. 전용·공용 구역 구분, 공과금 분담 방식, 월세 산정 근거를 계약서와 특약에 명확히 기재하고, 전입·점유 자료를 보강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7. 신청 및 변경 신고

신청 경로

  •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전자서명과 스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방문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대리 신청이 허용됩니다.

산정 핵심

  • 실제임차료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환산액(보증금 × 4% ÷ 12)의 합으로 산정됩니다.
  • 급여 산정기초는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이며, 여기에 본인부담분이 차감됩니다.

변경 신고

  • 이사, 재계약, 임대료 변동, 가구원 증감, 계좌 변경 등은 14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 보증금·월세 변경 시에는 재계약서 작성과 첫 이체 증빙 확보가 재산정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주의사항

  • 부모·자녀, 시부모·장인·장모 등 1촌 직계 및 그 배우자와의 임대차는 임차급여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족·친족 간 임대에서는 현금 수납과 대납 관행이 형식계약 의심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임대인 본인 계좌로의 정기 이체가 바람직합니다.
  • 계약, 전입, 공과금, 임대소득 신고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심사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8. 한눈 요약

  • 불가 관계는 1촌 직계 및 그 배우자입니다.
  • 조건부 관계는 2촌·인척·지인으로, 실거래·실거주·신고 정합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 산정 원칙은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에서 본인부담분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 운영 원칙은 변동 사항의 14일 내 신고와 재계약서·이체 증빙 정비입니다.

공식 안내: 마이홈 주거급여 바로가기

FAQ

Q1. 부모님 집에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1촌 직계(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와의 임대차는 임차급여에서 배제됩니다.

Q2. 형제·자매와의 임대차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별도 세대 여부, 정기적 계좌이체, 전입 및 공과금 일치, 임대인의 임대소득 신고 등 실거래·실거주 입증이 충족되는지를 기준으로 조건부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Q3. 시부모·장인·장모와의 임대차는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다. 1촌 직계의 배우자 역시 배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4. 사망한 1촌 직계의 배우자(계모·계부)와의 임대차는 가능합니까?

배제 조항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분류되므로, 실거래·실거주 입증이 충족되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Q5. 현금 지급만으로도 인정이 이루어집니까?

현금 지급만으로는 입증력이 약합니다. 임대인 본인 계좌로의 정기 이체와 이체 메모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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