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전액공제, 올해가 마지막? 2026년 달라지는 점

📋 5줄 요약: 고향사랑기부제 (2025-2026 가이드)

  • ① 대상: 근로소득자(직장인) 및 개인사업자 누구나 (단,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 ② 마감: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 23:30까지 결제 필수
  • ③ 2026년: 세액공제 전액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예정
  • ④ 혜택: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전액 환급 + 3만 원 답례품 (내 돈 0원으로 3만 원 이득)
  • ⑤ 바로가기: 공식 신청 방법 및 사이트 이동 (본문)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응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돌려받는 제도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확실하게 세금을 줄이는 ‘치트키’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좋은 일에 동참하는 것을 넘어, 기부금 전액을 돌려받으면서 고품질의 지역 특산물까지 챙길 수 있어 재테크 수단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점인 2025년 11월 말은 올해 연말정산 혜택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며, 다가오는 2026년부터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는 반가운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당장 신청해야 하는 이유와 2026년에 달라지는 핵심 변경 사항을 비교 분석하고, 초보자도 3분이면 끝낼 수 있는 ‘고향사랑e음’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전액공제, 올해가 마지막 2026년 달라지는 점

📚 목차

1. 고향사랑기부제란? (10만원 내고 13만원 받는 마법)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세액공제와 답례품으로 보답하는 구조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실질적으로 ‘0원’이면서, 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짜로 받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10만 원 기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기부금: 100,000원 결제
  • 세액공제: 100,000원 전액 환급 (연말정산 시 세금에서 차감)
  • 답례품: 기부액의 30%인 30,000 포인트 적립 (지역 특산물 구매 가능)
  • 최종 결과: 비용 0원으로 3만 원 상당의 쌀, 고기, 과일 등을 수령

💡 알아두면 좋은 팁: 왜 ’10만 원’인가요?

10만 원까지는 낸 돈 그대로 100% 세금에서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만 공제되므로,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10만 원 기부가 국룰(국민 룰)로 통합니다.

2. 2025년 vs 2026년 핵심 변경 사항 비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2025년 규정’과 ‘2026년 예정 사항’입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한도 확대 소식 때문에 “지금 해야 하나, 내년에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몫은 올해 하고, 내년 혜택은 내년에 또 받으시면 됩니다.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적용되는 기준과 내년부터 바뀔 예정인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2025년 (현재/올해 연말정산) 2026년 (예정/내년 연말정산)
연간 총 기부 한도 최대 2,000만 원 최대 2,000만 원 (동일)
전액 세액공제 한도 10만 원까지 100% 공제 20만 원까지 100% 공제 (확대 예정)
답례품 한도 기부액의 30% (최대 600만 원) 기부액의 30% (동일)
초과분 공제율 10만 원 초과분 16.5% 20만 원 초과분 16.5%

가장 큰 변화는 2026년부터 ‘전액 공제 한도’가 20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즉, 내년부터는 20만 원을 기부하면 20만 원을 다 돌려받고 답례품은 6만 원어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 건부터 적용되므로, 2025년 세금을 줄이려면 올해 12월 31일까지는 현행 기준(10만 원)이라도 꼭 챙겨야 합니다.

올해(2025년)가 가기 전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

연말정산은 1년 단위로 끊어서 정산합니다. 올해(2025년 귀속) 기부하지 않은 한도는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즉, 지금 기부하지 않으면 13만 원의 혜택(환급 10만 원 + 답례품 3만 원)을 그대로 날리는 셈입니다.

특히 12월이 되면 접속자가 몰려 사이트가 느려지거나, 인기 있는 답례품(한우, 제철 과일 등)이 조기 품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있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미리 진행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정 기부 기능을 통해 내가 낸 돈이 ‘산후조리원 건립’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 특정 목적에 쓰이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올해의 큰 매력입니다.

4. 3분 만에 끝내는 신청 방법 (고향사랑e음)

신청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포털인 ‘고향사랑e음’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합니다.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간편인증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및 지자체 선택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하여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기부하기] 메뉴에서 원하는 지자체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주소지 제외)

2. 기부금 결제 및 답례품 확인

기부 금액(예: 100,000원)을 입력하고 결제합니다. 이때 제공되는 답례품 포인트를 확인합니다.

3. 답례품 주문 (포인트 사용)

결제 직후 생성된 포인트로 [답례품 몰]에서 원하는 상품을 골라 주문합니다. (추가 결제 없이 포인트로만 구매 가능)

4. 연말정산 자동 반영

기부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별도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고향사랑e음 공식 신청 바로가기

5. 기부 시 필수 주의사항 (거주지, 이월 불가)

혜택이 좋은 만큼 지켜야 할 규칙도 명확합니다. 실수로 인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기부 자체가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기부 전 필독 주의사항

  • 거주지 제한: 주민등록상 거주지(시·군·구)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예: 서울 종로구 거주자는 종로구와 서울시 본청에 기부 불가)
  • 타인 명의 불가: 반드시 기부자 본인 명의로 결제해야 하며, 연말정산 공제도 기부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 환불 제한: 답례품을 이미 선택했거나 수령한 경우, 단순 변심에 의한 기부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기한 엄수: 12월 31일 23시 30분까지 결제 완료된 건만 당해 연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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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부모님이나 자녀 이름으로 기부하고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 본인의 명의로 결제하고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고 싶은 분의 명의로 가입하고 기부해야 합니다.

Q2. 2025년에 20만 원을 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기준으로는 10만 원까지만 전액 공제됩니다.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는 16.5%인 16,500원만 공제받게 됩니다. 즉, 20만 원 기부 시 총 116,5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20만 원 전액 공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 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Q3. 답례품 포인트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답례품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5년입니다. 당장 마음에 드는 답례품이 없다면 포인트를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더 비싼 답례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기부한 해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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