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상: 소득(근로·사업)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
② 금액: 월평균소득이 A값(2025년 기준 3,089,062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따라 5~25% 차등 감액
③ 기간: 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간 적용
④ 핵심 조건: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 시작
⑤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감액 안내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이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연금액을 일시적으로 일부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소득이 있으니 연금 의존도를 잠시 낮추고, 연금이 더 필요한 분들께 재원이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최근 정부가 월 소득 약 509만 원까지는 연금을 전혀 깎지 않는 ‘국민연금 감액 509만 원 무감액 추진안’을 발표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는 2025년도 국민연금 감액 제도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감액 기준이 되는 A값부터 현재 규정, 정부의 새로운 추진안, 그리고 가장 헷갈리는 재취업 소득 계산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감액 기준 ‘A값’이란? (2025년 기준)
국민연금 감액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용어가 바로 ‘A값’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연금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액을 의미하며, 매년 조금씩 변동됩니다. 2025년에 적용될 A값은 3,089,062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즉, 연금을 받으면서 버는 월평균소득이 이 금액보다 많으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항목 | 2025년 적용 금액 | 설명 |
|---|---|---|
| A값 (감액 기준선) | 3,089,062원 | 이 금액을 초과하는 월 소득부터 감액 계산 시작 |
|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 | 637만 원 / 40만 원 (2025.7~2026.6) |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득 구간 (감액 계산과는 다름) |
A값은 감액의 기준선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연금액을 산정할 때도 사용되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매년 바뀌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기준 금액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현재 국민연금 감액 규정 핵심 정리
정부의 새로운 안이 발표되었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누가, 언제, 얼마나 감액되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액 대상자와 적용 기간
- 대상: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근로소득, 사업소득)에 종사하는 경우
- 기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간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 기준: 나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위에서 설명한 ‘A값’ (3,089,062원)을 초과할 경우
- 한도: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원래 받던 내 연금액의 절반(1/2)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 구간별 감액 금액 (표)
감액은 소득이 A값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깎는 것이 아니라, 초과된 금액의 크기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감액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 A값 초과 소득 구간 | 월 감액 계산식 | 예상 월 감액액 |
|---|---|---|
| 100만 원 미만 | 초과 소득 × 5% | 1원 ~ 49,999원 |
| 100만 원 ~ 200만 원 미만 | 50,000원 + (100만 원 초과분 × 10%) | 50,000원 ~ 149,999원 |
| 200만 원 ~ 300만 원 미만 | 150,000원 + (200만 원 초과분 × 15%) | 150,000원 ~ 299,999원 |
| 300만 원 ~ 400만 원 미만 | 300,000원 + (300만 원 초과분 × 20%) | 300,000원 ~ 499,999원 |
| 400만 원 이상 | 500,000원 + (400만 원 초과분 × 25%) | 500,000원 이상 |
3. 월 509만 원까지 감액 면제? (정부 추진안)
최근 발표되어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연금 감액을 완전히 면제해준다는 것입니다. 2025년 A값(3,089,062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평균소득이 5,089,061원까지는 연금을 한 푼도 깎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 추진 배경: 일하는 노령층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고, 연금 감액이 오히려 근로를 포기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 시행 시점: 아직 확정된 법안은 아닙니다. 2025년 9월 중 구체적인 개선안을 발표하고, 법 개정을 거쳐 빠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09만 원 무감액’은 현재 시행되는 내용이 아닌 ‘추진안’입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위에서 설명한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내년에 A값이 오르면 무감액 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4. 가장 중요한 재취업 소득 계산 방법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내 월급이 400만 원인데, 이게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나요?”라고 질문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나 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 (직장인)의 소득 계산
직장에 다니는 분의 소득은 연봉(총급여)에서 나라에서 정한 일정 금액(근로소득공제)을 뺀 후,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계산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근무 개월 수
- 확인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나의 총급여와 근로소득공제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자영업자)의 소득 계산
장사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은 1년간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사업에 들어간 비용(필요경비)을 뺀 후, 사업한 개월 수로 나눕니다.
- 계산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 개월 수
- 확인 서류: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다면, 각각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친 후 전체 종사 개월 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5. 내 연금 얼마나 깎일까? (계산 순서와 예시)
이제 위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감액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면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나의 ‘월평균소득금액’ 계산하기 (위 4번 항목 참고)
- 2단계: 월평균소득금액에서 2025년 A값(3,089,062원) 빼기 → ‘A값 초과 소득’ 구하기
- 3단계: ‘A값 초과 소득’이 위 2번 항목의 표에서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4단계: 해당 구간의 계산식에 따라 ‘월 감액액’ 계산하기
- 5단계: 계산된 감액액이 내 원래 연금의 절반을 넘는지 확인 (넘으면 절반까지만 감액)
계산 예시 (월평균소득 450만 원인 경우)
| 단계 | 계산 과정 | 금액 |
|---|---|---|
| 1. A값 초과 소득 계산 | 4,500,000원 – 3,089,062원 | 1,410,938원 |
| 2. 감액 구간 확인 | 초과 소득이 100만 원 ~ 200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 | – |
| 3. 감액액 계산 | 50,000원 + (1,410,938원 – 1,000,000원) × 10% | 91,093원 |
| 4. 최종 월 감액액 | 약 91,093원 (원 단위 절사 등 실제와 차이 가능) | – |

6. 조기연금, 연기연금 수급자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을 원래 나이보다 일찍 받거나(조기노령연금), 늦게 받는(연기연금) 분들은 감액 제도가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 조기노령연금: 원래 연금받을 나이가 되기 전에 소득 활동을 하면 연금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정지’됩니다. 소득이 있는 동안에는 연금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 원래 연금받을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5년간 소득에 따른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 연기연금: 연금 수령을 늦추는 제도입니다. 감액이 적용되는 5년의 기간을 피하거나 줄이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간 연기하면 감액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7.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총급여 ≠ 월평균소득금액: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근무 개월 수 미반영: 연도 중간에 취업하거나 퇴사했다면 반드시 실제 일한 개월 수로 나누어야 소득이 정확해집니다.
- 부양가족연금액: 소득 활동으로 연금이 감액되는 기간(최대 5년)에는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 감액 상한선: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내 원래 연금액의 50%를 초과해서 깎지는 않습니다.
- 추진안과 현행 혼동: ‘509만 원 무감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현행법에 따라 A값(309만 원) 기준으로 감액됩니다.
핵심 요약
지금까지의 긴 내용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약해 드립니다.
- 2025년 감액 기준(A값): 월평균소득 3,089,062원. 이보다 많이 벌면 감액 시작.
- 감액 기간: 연금 받는 나이부터 최대 5년.
- 감액 한도: 내 연금의 절반을 넘지 않음.
- 정부 추진안: 월 소득 약 509만 원까지는 감액을 면제하는 방안 추진 중 (2026년 하반기 시행 목표).
- 소득 계산: 월급(연봉) 전체가 아닌, 세법상 공제/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
9.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예상연금 간단계산
- 국민연금공단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급여 안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소득도 감액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소득의 종류와 관계없이 국세청에 신고되는 모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은 합산하여 월평균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 소득이라도 신고가 되었다면 감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Q2. 감액 기간 5년은 무조건 붙어서 적용되나요? 중간에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5년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2년간 일하다가 퇴사하면, 그 기간에는 감액이 중단되고 연금을 100% 받습니다. 이후 다시 취업하면 남은 3년의 기간 동안 소득에 따라 감액이 적용됩니다. 즉, 소득 활동을 하는 기간만 계산하여 총 5년을 채우게 됩니다.
Q3. ‘509만 원 무감액’ 추진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감액되던 사람도 혜택을 받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법 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국민에게 유리한 제도는 시행일 이후부터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연금 감액 기간(5년 이내)에 해당하고 월 소득이 새로운 기준보다 낮다면, 감액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4. 제 정확한 월평균소득금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본인의 정확한 소득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발급받아 소득금액을 확인한 후, 근무/사업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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