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페이백 누리집 바로가기|대상|인정 · 제외 사용처|신청방법|FAQ

①대상: 2024년 국내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외국인

②금액: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최대 30만 원(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③기간: 2025-09-15 ~ 2025-11-30(신청), 소비 인정기간 2025-09 ~ 11

④핵심 조건: 2024년 월평균 대비 2025년 9~11월 월별 카드 소비 증가분 존재

상생페이백은 가계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해 증가한 카드 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9~11월 소비가 2024년 월평균을 넘으면 월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되며, 신청은 전용 누리집에서 간편 인증만으로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생페이백 기본 개념, 대상·인정/제외 사용처, 누리집 접속 및 신청 방법, 환급 계산 예시, 자주 틀리는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상상페이백 누리집 바로가기|대상|인정 · 제외 사용처|신청방법|FAQ

1. 제도 개요

상생페이백은 전년도(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2025년 9~11월의 월별 소비 증가분이 있을 때, 그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소비 인정기간 2025년 9월 ~ 11월(월별 산정)
신청 기간 2025-09-15 ~ 2025-11-30(자정 마감)
환급 금액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최대 30만 원
지급 방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다음달 15일 순차 지급)
신청 채널 상생페이백 누리집(온라인), 일부 오프라인 창구(전통시장 상인회·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지원 가능

핵심 포인트: 한 번만 신청하면 9~11월 3개월분이 자동 반영됩니다. 다만 월별로 증가분을 따로 계산하므로, 어떤 달은 지급되고 다른 달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대상 및 인정·제외 사용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4년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2024년 국내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외국인

어디서 쓴 금액이 인정되나요?

국내에서 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소상공인 가맹점의 결제금액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일반 음식점, 미용실, 소규모 학원 등 다수의 동네 가맹점이 포함됩니다.

어디서 쓴 금액은 제외되나요?

  • 백화점, 대형마트(SSM 포함), 면세점, 유흥업소
  • 온라인 쇼핑몰·해외 결제, 간편결제의 현금성 충전 등 카드 매출전표가 아닌 경우
  • 세금·공과금·보험료 등 정책상 제외 항목
구분 인정 예시 제외 예시
오프라인 가맹점 전통시장, 동네마트, 동네카페·식당, 미용실, 소형 학원 백화점, 대형마트(SSM), 면세점, 유흥업소
결제 형태 국내 카드 단말기 결제(신용·체크) 온라인·해외 결제, 간편결제 충전, 상품권 구매 등
기타 일반 생활소비(식비·교육·서비스 등) 세금·공과금·보험료 등 정책 제외 항목

3. 누리집 접속 및 신청 절차

접속 방법(PC·모바일 공통)

  1. 아래 상생페이백 누리집 바로가기 버튼 클릭
  2. 메인 화면의 신청하기 버튼 선택
  3. 간편 인증(민간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4. 개인정보·카드사 동의 후 신청 완료(1회 신청으로 9~11월 자동 반영)

원활한 접속을 위한 팁

  • 접속 집중 시간(오전 9시~10시, 저녁 8시~10시)을 피하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 모바일 데이터보다 안정적인 Wi-Fi 환경을 권장합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인증서 준비, 사용 카드(주거래사) 선택 시 동의 체크 누락 주의.

상생페이백 누리집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에서 안전하게 신청하세요.

4. 환급 산정 방식과 예시

계산 공식

해당월 환급액 = max{0, (해당월 카드 소비액 − 2024년 월평균)} × 20%
단, 월 최대 100,000원 상한 적용.

숫자로 보는 예시

예) 2024년 월평균이 80만 원, 2025년 9~11월 소비가 각각 90·120·70만 원이라면

  • 9월: (90−80)=10만 원 × 20% = 2만 원
  • 10월: (120−80)=40만 원 × 20% = 8만 원
  • 11월: (70−80)=−10만 원 ⇒ 증가분 없음, 0원
  • 총 환급 예정액: 10만 원 한도 이내이므로 합계 10만 원

알아두면 좋은 점

  • 월별로 따로 계산하므로, 한 달이 과소비·다른 달 절약이면 일부 달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증가분이 커도 월 상한(1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 지급은 다음달 15일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순차 지급됩니다.

5. 자주 틀리는 포인트·유의사항

주의사항
· 온라인·해외 결제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간편결제 충전형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카드 매출전표가 남는 결제만 인정됩니다.
· 카드 승인 취소·환불이 발생하면 해당 월 산정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점검 시간(예: 23:30~00:30)에는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창구는 보조 수단이며, 가장 빠른 방법은 누리집 온라인 신청입니다.

내 2024년 월평균은 어디서 보나요?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에서 2024년 카드 사용총액을 12로 나누거나,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신청 후 조회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반영에 시차가 있을 수 있음).

6. 지급·사용과 환불, 문의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 전국 온누리 가맹점(전통시장·동네가게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백화점·대형마트·면세점·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환불·취소가 있을 때

해당 월 합계가 변동되어 환급 예정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은 다음 달 정산 시 상계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상생페이백 누리집 고객센터(사이트 내 문의)
  • 전통시장 상인회·소상공인지원센터(오프라인 안내)

7. 한눈에 요약

  • 무엇: 2025년 9~11월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 환급(온누리상품권)
  • 얼마: 월 10만 원, 최대 30만 원
  • 누가: 2024년 국내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 어디서: 소상공인 오프라인 가맹점 위주 인정
  • 어떻게: 누리집에서 간편 인증 1회 신청 → 월별 자동 반영

FAQ

Q1. 가족카드·체크카드도 인정되나요?

가족카드·체크카드 모두 카드 매출전표가 발생하는 국내 오프라인 결제라면 원칙적으로 합산됩니다. 다만 기준인 2024년 실적 역시 동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온라인·해외 결제나 충전형 결제는 제외됩니다.

Q2.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되나요?

네. 누리집에서 1회 신청하면 2025년 9~11월 3개월 동안 월별 증가분이 자동 반영되어 다음달 15일마다 순차 지급됩니다. 단, 자격 요건·동의 철회 등으로 중간에 변경이 있으면 정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2024년에 카드 사용이 거의 없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국내 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실적이 아주 적더라도 월평균 대비 2025년 해당월 소비가 증가하면 산식에 따라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지급된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처럼 어디서 쓰나요?

전통시장과 동네 상점 등 온누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모바일 앱 지갑에서 가맹점 QR/바코드 결제로 쉽게 쓸 수 있습니다.

Q5.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며, 마감 직전에도 소급되나요?

신청 기간은 2025-11-30 자정까지입니다. 11월 말까지 신청하면 9~10월분도 소급 반영되어 정산되지만, 시스템 혼잡을 고려해 가급적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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