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대상: 만 19세 이상, 2024년 카드 사용 실적 보유자.
②금액: 2025년 9~11월 증가분의 20% 환급, 월 10만 원·최대 30만 원.
③기간: 신청 2025-09-15 ~ 2025-11-30, 한 번 신청으로 3개월 자동 반영.
④핵심 조건: 2024년 월평균·2025년 실적 모두 동일한 ‘제외 업종’은 산정에서 제외.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평균 사용액보다 늘어난 소비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이며, ‘작년 사용 평균금액 계산 시 올해 실적 제외 업종을 빼는지’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외 업종 규정은 기준액(2024년 월평균)과 올해 소비실적(2025년 9~11월)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PG 등은 양쪽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과 계산 로직, 인정·제외 사용처, 헷갈리는 예시, 신청·조회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핵심 결론
상생페이백의 비교 기준액인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은 올해 실적과 동일한 인정/제외 규정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올해 ‘실적 제외 업종’(예: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PG/배달앱,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의 결제는 작년 월평균 계산에서도 제외됩니다.
정부 FAQ의 표현을 그대로 풀어쓰면, “’25년 증가분과 비교하는 ’24년 월평균 소비실적 역시 동일한 사용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기준액을 불필요하게 높이는 항목이 자동으로 배제되므로, 체감상 기준액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2. 인정·제외 사용처 기준
상생페이백은 소상공인·지역 상권 중심의 소비 촉진이 목적이라, 대기업 유통채널·온라인 PG 등은 제외됩니다. 아래 표는 올해 실적과 작년 월평균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대표 구분입니다.
| 사용처/사례 | 2025년 9~11월 실적 | 2024년 월평균 산정 | 비고 |
|---|---|---|---|
| 백화점·아울렛·면세점·복합몰 | 제외 | 제외 | 대기업 운영 유통채널 |
| 대형마트·SSM·창고형 | 제외 | 제외 |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
| 온라인 전자상거래/배달앱/T·TV홈쇼핑 등 PG결제 | 제외 | 제외 | 판매자 식별 곤란(PG 매출로 인식) |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 제외 | 제외 | 예: 스타벅스·맥도날드·올리브영·교보문고 등 |
| 프랜차이즈 가맹점·중소/중견 브랜드 직영점 | 인정 | 인정 | 예: 파리바게뜨·다이소·투썸 등 |
| 대형마트·아울렛 내 임대 소상공인 매장 | 조건부 인정 | 조건부 인정 | 자체 단말기/전표가 개별 매장으로 찍히면 인정 |
| 오프라인 간편결제(삼성·애플페이) 카드단말기 결제 | 인정 | 인정 | 매장 카드단말기 기준(앱·QR결제는 불인정) |
추가로, 고가 품목(신차·명품), 유흥·사행·환금성 업종, 대기업 직영 주유소, 병원급 의료기관, 세금·공과금·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은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3. 계산 방법과 예시
계산 흐름
- 기준액 산정: 2024년 카드 사용액에서 제외 업종·PG 거래 등을 뺀 뒤 월평균 산출.
- 올해 실적: 2025년 9·10·11월 각각 동일 기준으로 사용액 집계.
- 증가분 계산: (각 월 실적 − 2024년 월평균)에서 음수는 0으로 처리.
- 환급액: 증가분 × 20% (월 최대 10만 원, 누적 최대 30만 원).
숫자 예시
예) 2024년 월평균(제외 업종 제외 후) = 100만 원. 2025년 9월 인정 사용처 실적 = 130만 원 → 증가분 30만 원 × 20% = 6만 원 환급. 10월 90만 원이면 증가분 0으로 환급 없음.
할부·여러 카드
- 할부: 첫 결제월 금액 전액이 해당 월 실적에 반영됩니다.
- 카드 합산: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은 전 카드사 합산해 계산됩니다.
4. 헷갈리는 케이스 정리
| 상황 | 인정 여부 | 설명 |
|---|---|---|
| 배달앱/온라인몰에서 결제 | 제외 | PG 매출 인식으로 실제 판매자 식별이 어려움 |
| 매장 키오스크·테이블오더 | 대체로 제외 | PG 라우팅이면 제외. 매장 단말기 직결이 분명하면 인정 가능 |
| 대형마트 안 미용실·안경점 | 조건부 인정 | 전표가 ‘대형마트’가 아닌 개별 매장으로 찍히면 인정 |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카페 | 제외 | 스타벅스 등 대기업 브랜드 직영은 제외, 가맹점은 인정 |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QR결제 | 제외 | 온누리 실물카드로 매장 카드단말기 결제 시에만 인정 |
| 대기업 직영 주유소/충전소 | 제외 | 자영 주유소·충전소는 인정 |
5. 신청·조회 방법
신청
- 기간: 2025-09-15 09:00 ~ 2025-11-30 24:00 (첫 주 출생연도 5부제 운영)
- 경로: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1회 신청 → 9~11월 자동 반영
- 지급: 월별 확정 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급(월 10만 원, 최대 30만 원)
조회
- 누리집에서 2024년 월평균 기준액과 월별 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직후엔 카드사 반영 지연으로 표시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며칠 후 재확인 권장).
6. 주의사항
· 동일 기준 적용: 2024년 월평균과 2025년 실적 모두 같은 ‘제외 업종’ 규정으로 계산됩니다.
· PG/온라인 결제는 실적 제외가 원칙입니다. 매장 카드단말기 결제만 인정됩니다.
· 할부는 첫 결제월 전액이 해당 월 실적으로 잡힙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액은 카드 사용액이 아니므로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기업 직영 주유소·병원급 의료기관·세금·공과금·보험료 등은 제외됩니다.
7. 요약/결론
상생페이백은 작년 월평균 기준액과 올해 월별 실적을 같은 인정/제외 규정으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제외 업종’에서의 결제는 작년 기준액 산정에서도 제외되어, 실제 소비 증가분이 보다 공정하게 계산됩니다. 헷갈리면 “온라인·대기업 직영·비소비성 지출은 제외”만 기억하세요.
근거 자료: 상생페이백 누리집 FAQ(“’24년도 소비실적도 동일한 사용처 기준이 적용되나요?”), 소비액 불인정 사용처 안내.
FAQ
Q1. 가족카드·법인카드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가족카드는 카드 명의자의 실적으로 합산됩니다. 법인카드는 개인 소비 지원 취지와 달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카드를 해지했더라도 해지 전 사용내역은 개인정보 삭제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적으로 반영됩니다.
Q2.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도 실적에 들어가나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인정 사용처에서 결제해도, 앱 QR결제는 불인정입니다. 실물카드를 매장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경우에만 실적 포함이 가능합니다.
Q3. 애플페이·삼성페이로 결제하면 실적 인정되나요?
간편결제 방식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카드단말기를 통한 결제로 판매자 정보가 명확히 기록되면 인정됩니다. 반대로 온라인·앱 결제(PG 라우팅)는 제외됩니다.
Q4. 11월에 신청해도 9·10월 늘어난 소비분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예. 신청 기한(11-30) 내 신청만 완료하면 9~11월 전체 증가분에 대해 월별 환급이 적용됩니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5부제가 있으나 이후에는 요일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5. 대형마트·아울렛 안 매장 결제는 전부 제외인가요?
원칙적으로 대형 유통채널 결제는 제외입니다. 다만 임대 소상공인 매장에서 자체 단말기로 결제해 매출전표가 개별 점포로 찍히면 실적 인정이 가능합니다(미용실·안경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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