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상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부실(90일↑ 연체) 또는 부실우려 차주, 2020-04 ~ 2025-06 사이 사업 영위 이력 보유자.
② 금액 협약 금융권 채무 합계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상환기간 최장 20년·거치 최대 3년.
③ 기간 2025-09-22 제도 개선 시행 후 상시 접수(예산·제도 변경 시 공지 기준 적용).
④ 핵심 조건 중개·매입형 채무조정, 부실차주 원금 0~80%(취약층 최대 90%), 금리 인하·분할상환, 교육 이수 시 감면 우대(최대 10%p).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여파로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부실우려 채무를 조정해 재기를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5-09-22부터 절차가 간소화되고 취약계층 원금 감면이 확대되는 등 제도가 개선되어 신청부터 약정까지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대상·지원액·신청방법·조정 내용과 함께 자주 묻는 질문, 준비서류,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목차
1. 새출발기금 한눈에 보기
새출발기금은 협약 금융회사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금리 인하·상환기간 연장·원금 감면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5-09-22부터 절차 및 감면 기준이 개선되어 더 빠르고 폭넓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대상 기간 | 2020-04 ~ 2025-06 사이 사업 영위(휴·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 채무 한도 | 총 15억 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 상환조건 | 거치 최대 3년(신용 1년), 분할 상환 최장 20년(신용 10년) |
| 감면 폭 | 부실차주 원금 0~80%, 취약계층 최대 90%까지(우대요건 충족 시) |
2. 신청 대상과 요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부실 차주: 금융권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 부실우려 차주: 30~89일 연체, 휴·폐업, 채무조정 이력 등으로 장기연체 위험이 큰 경우.
- 사업 영위 기간: 2020-04 ~ 2025-06 중 사업 영위(휴업·폐업 포함) 이력이 있어야 함.
어떤 채무가 대상인가요?
- 대상 채무: 사업·영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모두 가능(협약 금융회사 채무).
- 제외: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 매입에 하자가 있는 채권 등은 제한될 수 있음.
3. 지원 범위·금액·조정 방식
원금 감면
- 부실 차주: 상환능력·보유재산 등을 반영하여 0~80% 범위에서 원금 감면.
- 취약계층 우대: 기초생활수급·차상위 등은 최대 90%까지 확대.
- 재기 교육 연계 우대: 공인 교육·훈련 이수 시 감면율 최대 10%p 추가 우대.
이자·상환 조건 조정
- 이자율 인하 및 장기 분할상환으로 월 상환부담 완화(신용대출 최장 10년, 담보 포함 최장 20년).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 1년) 부여 가능.
원금 감면은 일괄이 아닌 개인별 상환능력·보유재산·채무 성격 등을 종합평가하여 결정되며, 도덕적 해이 방지 기준(최소 상환금액 등)이 적용됩니다.
4. 신청 방법(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
- 새출발기금 공식 플랫폼 접속 → 본인인증 → 채무 등록.
- 소득·재산·사업 현황 및 채무 정보 입력, 증빙서류 업로드.
- 상담·심사 결과 확인, 약정 체결.
오프라인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 상담센터 방문 예약.
- 현장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5. 심사·약정 절차와 기간
2025-09-22부터 중개형 절차가 개선되어, 신청 채권 중 한 곳이라도 동의하면 우선 모든 신청 채권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매입은 약정 이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약정까지의 소요기간이 단축됩니다.
| 단계 | 내용 | 체크포인트 |
|---|---|---|
| ① 신청 | 온라인/오프라인 접수, 채무 등록 및 서류 제출 | 채무 목록·잔액·연체일수 정확히 확인 |
| ② 중개 협의 | 채권기관 동의 취합(한 곳 동의 시 우선 약정 가능) | 부동의 채권은 약정 후 매입 또는 원채권 유지 |
| ③ 약정·이행 | 금리·기간·감면 확정 후 약정 체결 및 상환 개시 | 연체 방지, 성실상환 시 추가 우대 가능 |
6. 필수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 최근 소득 증빙(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등)
- 채무 현황(대출 거래내역서, 연체 현황), 담보 제공 시 담보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재산·부담 증빙
- 우대 감면 신청 시 교육 이수 증빙(재기교육·직업훈련 수료증 등)
7. 사례로 보는 조정 시나리오
사례 A: 부실 차주(연체 120일, 무담보 6천만 원)
연체 120일로 부실 차주에 해당, 상환능력 평가 후 원금 50% 감면 + 금리 인하 + 10년 분할. 재기교육 이수 시 감면율 추가 10%p 우대 가능.
사례 B: 부실우려 차주(연체 45일, 담보 3억 원)
원금 감면 대신 금리 인하와 최장 20년 분할로 월 상환액을 크게 낮추어 연체 전환을 방지.
사례 C: 취약계층(기초수급, 무담보 3천만 원)
취약계층 요건 충족 시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가능. 다만 최소 상환금액 등 기준 준수 필요.
8. 주의사항·비교 제도
- 신용 영향: 채무조정 이력은 일정 기간 금융 거래에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성실 상환 시 신용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 이중 지원: 개인회생·파산 등과 중복 또는 선후 신청 시 유불리를 비교해야 합니다. 단, 새출발기금 약정 이후 다른 절차를 진행하면 효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칭 주의: 새출발기금은 전화·문자 홍보, 수수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와 캠코만 이용하세요.
9. 요약 및 신청 전 점검표
- 내 채무가 협약 금융회사 채무인지, 사업 관련성이 명확한지 확인
- 사업 영위 기간(2020-04 ~ 2025-06) 충족 여부 확인
- 연체일수·소득·재산 등 상환능력 자료 준비
- 우대 감면 목표 시 재기·직업훈련 이수 계획 세우기
- 온라인 플랫폼로 먼저 자기 진단 후 필요 시 오프라인 상담
FAQ
Q1. 개인 채무(가계대출)도 새출발기금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영업과 직접 관련된 가계대출이어야 하며 협약 금융회사 채무여야 합니다.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일부 채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식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Q2. 원금 감면은 최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부실 차주는 상환능력·재산 등을 반영해 0~80% 범위에서 감면되며,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재기·직업훈련 이수 시 감면율이 최대 10%포인트 추가 우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상환금액 등 기준이 있습니다.
Q3. 신청부터 결과 통보·약정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건별로 상이하지만, 2025-09-22부터 중개형 절차가 개선되어 채권 중 한 곳 동의만 있어도 우선 약정 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약정까지의 전체 소요기간이 단축됩니다. 다만 보완 요청·자료 확인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Q4. 신청하면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채무조정 약정 이력은 일정 기간 금융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체를 장기화하는 것보다 조정 후 성실 상환을 통해 연체를 해소하는 편이 중장기적으로 신용 회복에 유리합니다.
Q5. 개인회생·파산과 비교하면 어떤 점을 먼저 고려해야 하나요?
새출발기금은 사업 관련 채무 중심의 협약 금융회사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금리 인하·기간 연장을 통한 정상 상환 복귀를 목표로 합니다. 개인회생·파산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로 범위·영향이 다릅니다. 총 채무 구조와 향후 사업 계획을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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