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서울형 아이돌봄비 5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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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상: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를 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 가정 (맞벌이, 한부모 등)
- ② 금액: (친인척형) 영아 1인당 현금 월 30만 원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 (민간형) 월 30만 원 바우처
- ③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단, 맞벌이는 합산 소득 25% 경감)
- ④ 핵심 조건: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09~16시)과 중복 지원 불가
- ⑤ 바로가기: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신청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틈새 돌봄’입니다. 어린이집 하원 후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혹은 주말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바로 이런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울시가 만 24~36개월 영아 가정에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조부모님 등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시는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소득 기준(맞벌이 혜택 포함), ‘친인척형’과 ‘민간형’의 차이점, 그리고 정부 지원과 중복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 목차
1. 2025년 서울형 아이돌봄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보편적 지원금이 아닙니다. ‘양육 공백’과 ‘소득 기준’이라는 두 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양육 공백 가정 (만 24~36개월 영아)
먼저, 지원 대상 아동의 나이가 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실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맞벌이 가정: 부모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필요)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3자녀 이상 (단, 양육 공백 증빙 필요)
- 기타: 장애부모 가정, 조손 가정, 질병/입원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 등
2)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기준 중위소득 150% (신청 기준) |
|---|---|---|
| 2인 가구 | 월 368만 원 | 월 552만 원 |
| 3인 가구 | 월 471만 원 | 월 707만 원 |
| 4인 가구 | 월 573만 원 | 월 859만 원 |
| 5인 가구 | 월 669만 원 | 월 1,004만 원 |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8월 고시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는 약 859만 원입니다. 맞벌이 경감 전 금액입니다.)
2.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25% 경감 혜택 활용법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이 859만 원(4인 가구)을 초과하여 안타깝게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맞벌이 가정을 배려하여 소득을 경감해주는 매우 중요한 혜택을 두고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 소득 25% 경감 혜택
부모가 모두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정이라면,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차감)한 금액으로 소득 기준을 다시 계산합니다.
- (예시) 4인 가구 맞벌이 부부의 월 합산 소득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일반 계산: 1,000만 원 (기준 859만 원 초과 ➔ 탈락)
- 맞벌이 계산: 1,000만 원 – (1,000만 원 x 25%) = 750만 원
- 최종 판정: 750만 원 (기준 859만 원 이하 ➔ 선정 가능)
이처럼 소득이 다소 높아 보이더라도, 맞벌이 가정이라면 25% 경감 혜택을 적용하여 꼭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지원 유형: ‘친인척 현금 30만 원’ vs ‘민간 바우처’ 비교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대상자로 선정되면, ‘친인척형’과 ‘민간형’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두 유형은 중복 선택이 불가능하며, 지원 방식과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① 친인척형 (조부모, 이모 등) | ② 민간형 (맘시터, 자란다 등) |
|---|---|---|
| 지원 내용 | 영아 1인당 현금 30만 원/월 (2명 45만, 3명 60만) | 영아 1인당 바우처 30만 원/월 (기관 이용권) |
| 돌봄 조력자 | 조부모,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 (거주지 무관) |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기관 (예: 맘시터, 자란다 등) |
| 필수 조건 | 월 40시간 이상 돌봄 (QR 출퇴근 인증) | 바우처 금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
| 특징 | 현금 지급이 가장 큰 장점. 월 40시간 미충족 시 지급 불가. | 검증된 기관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바우처 차액은 본인 부담. |
‘친인척형’은 조부모님이 손주를 돌봐주시는 경우, ‘몽땅정보 만능키’ 앱의 QR코드로 월 40시간 출퇴근 시간만 잘 인증하면 현금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민간형’은 믿을 수 있는 돌봄 기관을 이용하고 싶을 때 유용하며, 아래와 같은 협약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중요] 정부 지원과 중복 신청이 안 되나요? (필독!)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시 가장 많이 실수하고, 또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중복 지원’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정부 지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틈새 돌봄’을 지원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1.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여성가족부의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은 서울형 아이돌봄비(친인척형/민간형 모두)와 중복 지원이 절대 불가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2. 어린이집/유치원: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기본보육시간(평일 09:00~16:00)’에 발생한 돌봄은 ‘친인척형’의 월 40시간 돌봄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하원 후 돌봄, 주말 돌봄 시간만 인정)
즉,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할머니가 평일 오전 10시에 아이를 돌보신 것은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어린이집 하원 후인 16시 이후나 주말에 돌본 시간만 합산하여 월 40시간을 넘겨야 합니다.
5. 신청 방법 및 시기 (매월 1일~15일)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월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1단계] 신청 기간 확인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받습니다. (※ 방문 신청 불가)
[2단계] 서류 준비 및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양육 공백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온라인으로 첨부합니다.
[3단계] 자격 심사 및 선정
신청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소득 기준 및 양육 공백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합니다.
[4단계] 돌봄 활동 및 지원금 지급
(친인척형) 선정된 다음 달 1일부터 ‘몽땅정보 만능키’ 앱 QR로 돌봄 시간을 인증하고, 월 40시간 충족 시 지정된 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모든 신청과 ‘친인척형’의 시간 인증은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시스템에서 이루어집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하원 도우미로 ‘친인척형’을 써도 월 40시간 인정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09~16시)’을 제외한 시간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평일 16시부터 18시까지 매일 2시간씩 (총 20일) 돌봐주셨다면 ‘2시간 x 20일 = 40시간’이 인정되어 3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말 돌봄 시간도 모두 인정됩니다.
Q2. ‘친인척형’으로 아이를 돌봐주실 할머니(조모)가 경기도에 사시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신청하는 부모와 아이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아이를 돌봐주는 친인척(조력자)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어도(경기도, 인천 등) 무관합니다.
Q3. ‘친인척형’ 월 40시간 돌봄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부모님(신청자)과 조력자(친인척)가 모두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돌봄 시작 시 부모님이 생성한 QR코드를 조력자가 스캔하고(출근), 돌봄 종료 시 다시 스캔(퇴근)하는 방식으로 시간이 자동 기록 및 인증됩니다. 수기 장부나 통화 기록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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