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대상: ’24~’25 연매출 0원 초과 3억 원 이하, 2025-05-01 이전 개업이며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②금액: 등록 카드로 크레딧 50만 원 지급, 고정비 결제 시 자동 차감.
③기간: 2025-07-14 09:00 ~ 2025-11-28 18:00 신청(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④핵심 조건: 공과금·4대 보험·통신비·차량 연료비 사용, 2025-12-31까지 사용.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 통신비·차량 연료비까지 확대되는 등 제도가 보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용처 확대(총 9개)와 LPG 포함, 신청 마감일·사용기한 명시 등 실무에 바로 쓰이는 변화가 반영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과 지원금, 신청기간·절차, 카드 선택, 활용팁·주의사항까지 최신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지원 개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 매출 0원 초과 3억 원 이하, 2025-05-01 이전 개업·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포인트 50만 원을 지급해 전기·가스(LPG 포함)·수도요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 결제 시 자동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 항목 | 내용(2025년 기준) |
|---|---|
| 지원 목적 | 소상공인 고정비(공과금·보험료·통신·연료) 부담 경감 |
| 지원 방식 | 등록한 카드 결제 시 자동 선(先)차감 (증빙 제출 없음) |
| 사용 기한 | 2025-12-31까지 (미사용 잔액은 원칙적 국고 회수) |
2. 이번 변경사항 요약
- 사용처 확대: 기존 7개(전기·가스·수도·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서 통신비·차량 연료비 포함 총 9개로 확대.
- 적용일: 통신비·차량 연료비는 2025-08-11부터 적용.
- 가스요금: 도시가스뿐 아니라 LPG도 포함.
- 참여 카드사: 국민·농협·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9개사).

3. 지원대상·제외업종
| 구분 | 내용 |
|---|---|
| 매출 기준 | 연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24 또는 ’25년 기준, 국세청 신고 매출 확인) |
| 개업일·영업 | 2025-05-01 이전 개업 & 현재 휴·폐업 아님 |
| 다수 사업체 | 대표 1인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공동대표는 주대표 1인) |
| 제외 업종 | 정책자금 제외업종(유흥·사행성·담배 중개·가상자산 중개 등) |
4. 지원금액·사용처
지원금액: 1인당 50만 원(한도). 지정 사용처 결제 시 먼저 차감되며 초과분은 자부담입니다.
| 분류 | 세부 사용처 | 비고 |
|---|---|---|
| 공과금 | 전기요금(한전·구역전기사업자), 가스요금(도시가스·LPG), 상·하수도요금 | 관리비에 합산된 공과금은 원칙상 사용 불가(아래 참고) |
| 4대 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사업주 본인 보험료 모두 가능 |
| 통신비 | 유·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등 | 2025-08-11부터 적용 |
| 차량 연료비 | 전기·가스·휘발유·경유·수소 등 | 2025-08-11부터 적용, 유가보조카드는 사용 불가 |
5. 신청기간·일정
- 일반: 2025-07-14(월) 09:00 ~ 2025-11-28(금) 18:00
- ’25년 개업자 & 선불카드 신청자: 2025-08-01(금) 09:00 ~ 2025-11-28(금) 18:00
- 사용기한: 2025-12-31(수)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5부제 운영(원활한 접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
| 7/14(월) | 4, 9 |
| 7/15(화) | 0, 5 |
| 7/16(수) | 1, 6 |
| 7/17(목) | 2, 7 |
| 7/18(금) | 3, 8 |
6. 신청방법·절차
- 접속: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또는 소상공인24
- 본인확인: 휴대폰·간편인증·공동인증서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 신청자 정보 확인
- 카드사 선택(보유 신용·체크 또는 선불카드 신규 발급)
- 신청 완료 및 알림톡 수신, 대상 선정 후 자동 등록
7. 카드 등록·사용방법
- 참여 카드사(9): 국민·농협·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가나다순)
- 등록 방식: 대상자로 확정되면 선택 카드사에 자동 등록(문자 안내)
- 선불카드: 카드사 앱/홈페이지에서 별도 발급 신청 필요
- 카드 변경 불가: 등록 후 카드사·카드유형 변경 불가
- 결제 시 자동 차감: 지정 사용처 결제 시 50만 원 한도 내에서 선차감
- 제한: 유가보조카드는 사용 불가
8. 계산 예시·활용팁
| 상황 | 결제 금액 | 크레딧 차감 | 본인부담 |
|---|---|---|---|
| 전기요금 40만 원 | 40만 원 | 40만 원 | 0원 |
| 공과금 30만 + 통신비 20만 | 50만 원 | 50만 원 | 0원 |
| 공과금 60만 + 연료비 20만 | 80만 원 | 50만 원 | 30만 원 |
- 통신비·연료비는 2025-08-11부터 차감되므로, 해당일 이후 청구분부터 적용됩니다.
- 집합건물 관리비에 합산된 공과금은 현재 구조상 사용이 어려우며, 제도 보완이 검토 중입니다.
9. 유의사항
신청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증빙 제출, 목적 외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규 카드 발급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국세청 매출 신고가 없으면(’25년 개업자 등) 홈택스에서 카드매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주업종코드 등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전용 콜센터 1533-06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33-0100(내선 2) / 챗봇 24시간
신청 바로가기(공식):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10. FAQ
Q1. 집합건물이라 관리비에 전기·수도요금이 합산되어 있는데도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는 공과금이 관리비로 합산되어 부과처가 상이한 경우 크레딧 사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보완이 검토되고 있으니, 통신비·연료비 등 다른 사용처 활용을 권장합니다.
Q2. 등록한 카드를 나중에 다른 카드로 바꿀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대상 확정 후 선택·등록된 카드사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선불카드 사용을 원하면 카드사 앱/홈페이지에서 미리 발급해 두세요.
Q3. 차량 연료비는 전기차 충전도 포함되나요?
네. 전기·가스·휘발유·경유·수소 등 연료 종류와 무관하게 경영활동 차량의 연료비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단, 유가보조카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4. 사업자를 여러 개 운영합니다.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대표 1인은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 보유 시 매출·업종·개업일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한 곳을 선택하세요.
Q5. ’25년에 개업해 아직 부가세 신고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증빙하나요?
국세청 신고가 없는 경우 홈택스에서 카드매출 확인서·전자(세금)계산서 내역·현금영수증 매출내역·주업종코드 등 4종을 PDF/캡처로 제출해 월평균 매출 연환산으로 요건을 판단합니다.
11. 요약·마무리
이번 개편으로 통신비·차량 연료비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고, 가스요금은 LPG도 포함됩니다. 2025-11-28 18:00까지 신청 후 2025-12-31까지 알뜰히 사용하면 고정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조건에 맞는 자영업자라면 오늘 바로 신청해 혜택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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