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5년 기준과 소득 증빙 방법 총정리

① 대상: 2024년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인적용역)이 발생한 가구
② 금액: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 (단독 165만, 홑벌이 285만, 맞벌이 330만 원)
③ 기간: (2024년 하반기분) 2025년 3월 1일~3월 15일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5월 31일
④ 핵심 조건: 가구 총소득 기준(단독 2,200만 원 미만 등) 및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바로가기

2025년 아르바이트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열심히 일한 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단기 근로, 즉 아르바이트만 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확한 소득 신고’만 되어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과 재산 요건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르바이트 근로장려금**의 정확한 신청 자격, 2025년 기준 소득 및 재산 요건, 아르바이트생에게 가장 중요한 소득 증빙 방법, 그리고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자세하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5년 기준과 소득 증빙 방법 총정리 썸네일

📚 목차

1. 아르바이트 근로장려금, 정말 받을 수 있나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르바이트(단기 근로, 일용직 포함)만 하셨어도 아르바이트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판단할 때, 고용 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와 가구원의 ‘재산’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내가 2024년에 일한 소득이 국세청에 정식으로 신고되었는가?”입니다.

💡 아르바이트 소득, 이렇게 신고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고용주가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경우 모두 **아르바이트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근로소득 (일용/상용 근로자)
4대 보험에 가입되었거나, 고용주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 (인적용역, 프리랜서)
4대 보험 없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입니다. (예: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디자이너 등) 이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잡히며, 반드시 5월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2. 2025년 아르바이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5년에 신청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장려금2024년 1년간(1.1~12.31) 발생한 총소득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가구 유형 기준

가구 유형은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중증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음), 70세 이상 직계존속(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유무에 따라 구분되며, 이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2024년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기준 (총소득 요건)

가구원 전체의 2024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자, 배당, 연금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됩니다.

또한,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 총급여액 등 기준 (최대 지급 구간)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400만 ~ 900만 원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700만 ~ 1,400만 원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800만 ~ 1,700만 원 330만 원

* 위 표의 ‘총급여액 등’ 구간에서 최대 지급액을 받으며, 이 구간을 벗어나 총소득 기준 금액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은 점차 감소합니다.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자동차(시가표준액 기준), 전세금(간주전세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 산정된 장려금 100% 지급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3. 아르바이트 근로장려금 핵심: 소득 증빙 방법

아르바이트 근로장려금 신청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부분이 바로 ‘소득 증빙’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고용주(사장님)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내 소득을 알 수 없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내 소득 신고 확인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1.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2. My홈택스 메뉴 선택
  3.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4. 귀속연도를 ‘2024년’으로 설정 후 조회

이곳에서 2024년에 근무한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된다면 정상적으로 신고된 것입니다.

주의사항: 현금 수령 및 4대보험 미가입 알바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만약 4대 보험도, 3.3%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급여 전액을 ‘현금’으로만 받고 고용주가 소득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없어 아르바이트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신고가 누락되었다면?

만약 소득 신고가 누락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했던 곳의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지금이라도 ‘기한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발급받아 급여 이체 내역 등과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여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고용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4. 신청 절차 및 방법 (정기 vs 반기)

아르바이트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본인의 소득 유형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거나, 정해진 방식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 (3월 / 9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 가능합니다. 2024년 하반기(7~12월) 소득분은 2025년 3월 1일~15일에 신청하며, 6월 말에 지급됩니다. 1년에 두 번 나눠 받으므로 자금을 더 빨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5월)

모든 소득자(근로, 사업, 종교인)가 대상입니다. 2024년 1년 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 5월 1일~31일에 신청합니다. 심사를 거쳐 9월 말경에 1년 치 장려금을 한 번에 지급받습니다. (3.3% 알바는 5월에만 가능!)

만약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어서 3월 반기신청 대상인데 시기를 놓쳤다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하시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편 신청 방법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카카오톡, 문자, 우편)을 받으신 경우, 안내된 ARS 전화(1544-9944)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통해 매우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 접속하여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직접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FAQ

Q1. 아르바이트를 여러 곳에서 했는데 소득은 어떻게 합산되나요?

근로장려금은 1년 동안(2024.1.1~12.31) 국세청에 신고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여러 곳의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각각 소득 신고(근로소득 또는 3.3% 사업소득)를 했다면, 국세청이 이 소득들을 모두 합산하여 총소득을 계산하므로 따로 합산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가 모두 조회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Q2.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이것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기준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되지 않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정부 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 비과세 소득(식대 등)은 장려금 산정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Q3.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아르바이트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국세청은 소득 파악이 가능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계산했을 때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안내문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3월(반기) 또는 5월(정기) 신청 기간에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아르바이트생은 3월 반기신청이 안 되나요?

네,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3월과 9월에 신청하는 ‘반기신청’은 오직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대상입니다. 3.3% 원천징수를 한 사업소득(인적용역)만 있으시다면, 반드시 5월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둘 다 있다면, 마찬가지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합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