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기초연금 월 40만원 확정! 2026년 수급 대상자와 신청 자격은?

① 대상: 2026년 생계급여 수급 노인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② 금액: 현재 월 최대 33만 원대인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③ 기간: 2026년부터 저소득층 대상 우선 시행을 시작하여 2027년 전면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④ 핵심 조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⑤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기초연금 제도가 중요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26년부터 저소득 어르신을 시작으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상 계획은 특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2026년 저소득층 우선 적용 후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계획의 핵심 내용과 대상자, 신청 자격 및 방법, 그리고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점들까지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월 40만원 확정 2026년 수급 대상자와 신청 자격

1. 2026년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핵심 내용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인상이 추진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급액을 월 4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며,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단계적 인상 계획

이번 기초연금 인상은 모든 대상자에게 한 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원이 시급한 계층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2026년):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우선 인상합니다.
  • 2단계 (2027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월 40만 원 지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가장 취약한 계층을 먼저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인상 배경 및 기대효과

기초연금은 노인 인구의 빈곤율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이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의 기초연금액만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40만 원 인상은 어르신들의 구매력을 높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분 현행 (2025년 기준, 예상) 2026년 변경안 2027년 목표
지급 대상 소득 하위 70% 생계급여 수급 노인 우선 적용 소득 하위 70% 전체
최대 지급액 월 약 34~35만 원 (물가상승률 반영 시) 월 40만 원 월 40만 원
주요 특징 전체 수급자 동일 기준 적용 취약계층 우선 인상 전면 확대

2. 기초연금 신청 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2026년 인상안 역시 이 기본 틀을 따르므로,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령 및 국적 조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신청일이 속한 달에 만 65세 생일이 도래하는 어르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0월생이라면 2026년 10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인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수급의 핵심 기준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어르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으로, 이 금액이 매년 정부가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① 월 소득 평가액 + 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어르신들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새로 발표됩니다. 참고로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으며, 2026년 기준은 2026년 초에 확정됩니다.

가구 유형2025년 선정기준액 (예시)단독가구213만 원부부가구340만 8,000원
  주의사항
위 선정기준액은 2025년 기준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2026년 및 2027년의 실제 선정기준액은 정부 발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반드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장소

기초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콜센터 1355)’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설명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기초연금 지급 신청서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본인 명의 통장 사본연금을 지급받을 계좌 확인용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는 경우 필수 제출 (자필 서명 필요)전·월세 계약서 등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재산 확인을 위해 제출

4. 요약 및 당부 말씀

2026년부터 시작되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큰 힘이 될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특히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저소득 어르신들께는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모든 분께 한 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6년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2027년 전체 수급자로 확대되는 ‘단계적’ 방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모든 어르신이 존엄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며, ‘와이즈허브’는 앞으로도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에 제가 만 65세가 되는데, 그럼 바로 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으시는 저소득 어르신들께 먼저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인 기초연금 수급 자격만 갖추신 경우에는 2027년부터 4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므로, 2026년에는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 기초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소득인정액 계산이 너무 복잡한데, 제가 대상이 되는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없나요?

네, 정확한 계산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Q3.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금액이 줄어든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이를 ‘부부감액 제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준액이 40만 원이라면 부부가구는 각각 32만 원씩(40만 원의 80%), 합산하여 6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독가구에 비해 부부가구가 생활비 지출 등에서 유리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Q4.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연금 종류나 가입 기간, 수령액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가지고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