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A to Z: 1월 15일 ‘조회되지 않는 자료’ 꼭 챙기세요

대상: 2025년 귀속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및 공제 신고서 작성
일정: [자료 제공] 2026년 1월 15일 (예정), [간소화 서비스 이용] 1월 15일 ~ 2월 28일
핵심 조건: 홈택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로그인, 조회되지 않는 자료 별도 준비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드디어 2025년 연말정산 완벽 대비 4부작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1~3편을 통해 올해 바뀌는 세법(혼인/자녀 공제), 12월 말까지 챙겨야 할 금융상품(연금/IRP), 그리고 가장 헷갈리는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전’입니다. 2026년 1월 15일, 드디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문을 엽니다. 이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와이즈허브 4편에서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A to Z 실전 가이드와 함께, 많은 분이 놓치는 ‘조회되지 않는 자료’ 등록법, 그리고 최종 환급금 확인 시기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A to Z 1월 15일 '조회되지 않는 자료' 꼭 챙기세요

📚 목차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및 이용 절차

매년 1월 15일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일정은 주말 등에 따라 하루 이틀 변동 가능) 이 서비스는 지난 1년간의 지출 내역 중 공제 대상 자료(병원, 약국, 카드사, 은행 등)를 국세청이 미리 수집하여 보여주는 매우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근로자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홈택스 접속/로그인 (1/15~)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간소화 자료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각 공제 항목(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을 클릭하여 1년간의 지출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3단계: 공제신고서 작성 (1/18~)

선택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메뉴를 이용해 부양가족 등을 입력합니다. (1월 18일경 오픈)

4단계: PDF 다운로드 및 제출

작성이 완료된 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회사 담당자에게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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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회되지 않는 자료’ 챙기는 법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매우 편리해졌지만, 여전히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이 자동으로 수집하지 못하는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이 존재하며, 이를 챙기지 못하면 수십만 원의 공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이나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누락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항목 조회되지 않는 자료 (예시) 필요 서류 (발급처)
의료비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 보청기/휠체어 구매비 시력교정용 증명서 (안경점), 의료기기 구매 영수증 (판매처)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태권도, 피아노 등), 중/고등학생 교복 구매비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원), 교복 구매 영수증 (판매점)
기부금 종교단체(교회, 사찰 등) 기부금, 일부 시민단체 기부금 기부금 영수증 (해당 단체)
월세액 월세 이체 내역 (자동 조회 불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 (은행)

특히 (관련글: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교육비 공제)에서 강조했듯이, 취학 전 아동 학원비나 교복 구매비는 공제액이 크지만 누락되기 쉬우니 1월 초에 미리 해당 기관에 연락해 영수증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예상 환급금 조회 및 실제 입금 시기

공제신고서 작성을 완료하면, 홈택스에서 ‘예상 환급(납부)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플러스(+)로 표시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예상 환급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최종 취합하여 2월분 급여에 반영할 때 확정됩니다. 실제 환급금 입금 시기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2월분 또는 3월분 급여일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근로자가 1월 말~2월 초까지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회사는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2월 말 또는 3월 말 월급날에 환급금을 함께 받게 됩니다.

4. 연말정산 마무리 체크리스트

이것으로 4부작에 걸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리즈를 마칩니다. 1월 15일이 되기 전, 마지막으로 아래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며 13월의 월급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최종 체크리스트

  • (1편) 혼인/자녀 공제 대상인가? (2024~2026년 결혼, 8세 이상 자녀)
  • (2편) 연금저축/IRP 한도(900만 원)는 12월 31일까지 채웠는가?
  • (3편) 총급여 25% 초과분은 체크카드를 사용했는가?
  • (4편) 안경, 교복비, 학원비 등 ‘조회되지 않는 자료’ 영수증을 준비했는가?
  • (4편) 부양가족(부모님 등) 등록을 위한 자료제공동의를 미리 신청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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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결혼하면 50만 원? 자녀 세액공제 상향 핵심 요약

  2. 12월 31일 마감! 연금저축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148만 원 환급받는 법 (ft. ISA, 고향사랑)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완벽 공략: 25% 룰부터 의료비, 교육비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부모님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최초 1회)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홈택스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자료제공동의’ 메뉴에서 신청하시거나, 근로자가 ‘온라인/팩스 신청’ 메뉴에서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15일 이전에 미리 해두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Q2. 작년에 이직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1월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현 직장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5월에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Q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수정하나요?

만약 간소화 서비스의 병원비나 카드 내역이 실제와 다르다면, 해당 영수증 발급 기관(병원, 카드사 등)에 직접 연락하여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수정이 늦어진다면, 근로자가 직접 정확한 영수증을 발급받아 ‘조회되지 않는 자료’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