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차: 1인 50만 원 신청기간·방법 총정리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차: 1인 50만 원 신청기간·방법 총정리①대상: 2024-12-27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1차 기준과 동일 적용).

②금액: 1인당 50만 원, 영광사랑카드로 지급.

③기간: 2025-09-01 ~ 2025-10-17(9/1~9/7 온라인 전용).

④핵심 조건: 성인은 개인별, 미성년은 세대주 합산·대리 신청 가능, 사용기한 2026-06-30.

영광군이 지역 소비를 살리고 명절 체감경기를 높이기 위해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차분(1인 50만 원)을 추진합니다.

이번 2차는 2024-12-27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며, 2025-09-01부터 1주간 온라인 단독 접수 후 온·오프라인 병행 접수로 전환됩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과 제외 기준, 신청일정·방법, 필요서류, 사용처·기한, 자주 묻는 사례와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지원 개요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차분은 물가·금리 여건으로 위축된 민생을 돕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일시 지원입니다. 1차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며, 예산 범위에서 신청·자격 확인 후 지급합니다. 지급수단은 지역화폐형 영광사랑카드이며, 개인별 또는 세대주 합산 형태(미성년)로 지급됩니다.

항목 내용
지원대상 지급기준일(2024-12-27)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영광군 주소를 둔 군민(1차와 동일)
지원금액 1인당 50만 원(성인 개인별 / 미성년 세대주 합산)
신청기간 2025-09-01 ~ 2025-10-17(9/1~9/7 온라인 전용 → 9/8부터 온·오프라인 병행)
지급수단 영광사랑카드(카드형 지역화폐)
사용기한 2026-06-30까지(기한 내 미사용액은 환수)
주의사항
영광사랑카드 에 카드가 등록된 본인 명의 카드로만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시스템 점검 시간(23:30~00:30)에는 접수·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제외 기준

대상(원칙)

  • 지급기준일 2024-12-27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 성인(2005-12-27 이전 출생)은 개인별 본인 신청·수령
  • 미성년은 세대주에게 합산 지급(세대주가 신청)
  • (1차와 동일 기준)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포함 범주는 동일하게 적용

제외

  • 지급기준일 이후 ~ 신청기간 중 사망·전출(전출 후 재전입 포함)·거주불명등록 등 자격 상실자

주소 이전 시 신청 창구

  • 2024-12-27 이후 2025-08-14까지 관내 주소지 변경 → 변경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2025-08-15 이후 관내 주소지 변경 → 변경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3. 신청 기간·방법

일정

  • 사전 온라인 집중: 2025-09-01(월) ~ 09-07(일) 온라인 전용
  • 온·오프라인 병행: 2025-09-08(월) ~ 10-17(금)

온라인(권장)

  1. 영광사랑카드 그리고 앱 로그인 → 카드 등록 확인
  2. 재난지원금 신청 서비스 접속
  3. 본인 인증 및 자동 자격조회 → 신청 완료

방문(읍·면사무소)

  • 신분증, 본인 명의 영광사랑카드 지참
  • 대리 신청: 위임장 + 위임자·피위임자 신분증 + 양측 영광사랑카드

문의: 영광군 일자리경제과 061-350-5148, 5967, 5452, 5455 / 그리고앱 고객센터 1811-6663

4. 지급 수단·사용처·기한

지급 수단

영광사랑카드(카드형 지역화폐)로 적립·충전 형태로 지급됩니다. 분실 재발급 시 수수료(약 3,000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종 등은 통상 사용 불가(가맹점 정책 기준)

사용 기한

2026-06-30까지. 기한 내 미사용액은 영광군으로 환수됩니다.

구분 가능/불가 예시
가능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미용실 등 가맹 소상공인
불가 대형마트·백화점, 일부 온라인 결제, 유흥·사행성 업종 등

5. 준비서류·처리 절차

준비서류

  • 온라인: 본인 명의 영광사랑카드 앱 등록 + 본인 인증
  • 방문(본인): 신분증 + 본인 영광사랑카드
  • 방문(대리): 위임장 + 위임자·피위임자 신분증 + 양측 영광사랑카드
  • 미성년 자녀: 세대주가 신분증·카드 지참 후 합산 신청

처리 절차(요약)

  1. 자격확인(주소·연속 거주)
  2. 신청(온라인/방문)
  3. 지급(영광사랑카드 충전)
  4. 사용(가맹점, 2026-06-30까지)

6. 자주 발생하는 착오·주의

  • 주소 연속성기준일 이후 전출 이력(재전입 포함)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앱 미등록: 앱에 카드 미등록·명의 불일치 시 온라인 신청이 막힙니다.
  • 가맹점 확인: 사용 전 영광사랑상품권 안내에서 이용 가능 여부 확인을 권장합니다.

7.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2000년생 A씨는 2024-12-27부터 현재까지 영광군 거주. → 본인 명의 카드로 개인별 50만 원 신청 가능.

사례 2) 2010년생·2012년생 자녀 2명의 세대. → 세대주가 합산 신청·수령.

사례 3) 2025-08-20 관내 주소 이전. → 변경 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

8. 다른 제도와의 관계

중앙정부·타 지자체의 민생/소비쿠폰과는 별개 사업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창구·사용처·기간이 다르므로 각 제도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9. 근거·출처

10. 마무리 요약·체크리스트

  • 기간: 2025-09-01 ~ 10-17(첫 주 온라인 전용)
  • 대상: 2024-12-27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영광군 주소
  • 금액: 1인 50만 원(성인 개인별 / 미성년 세대주 합산)
  • 수단: 영광사랑카드(앱 등록 필수)
  • 사용: 가맹점, 2026-06-30까지(미사용 환수)
  • 문의: 061-350-5148·5967·5452·5455 / 1811-6663
  • 공식 신청바로가기

FAQ

Q1. 영광사랑카드가 없는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앱에 본인 명의 카드 등록이 되어 있어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가 없다면 먼저 ‘그리고’ 앱에서 발급·등록 후 신청하세요. 급한 경우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신분증·카드 지참).

Q2. 대학생·군 복무 등으로 타 지역에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급기준일(2024-12-27)부터 신청일까지 영광군 주소가 계속 유지됐다면 물리적 체류지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한 방문 신청을 검토하세요(위임장·신분증 필요).

Q3. 세대주가 바뀌었거나 세대가 분리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 지원금은 신청 당시 세대주에게 합산 지급됩니다. 세대 변경이 있었다면 신청 전 최신 세대정보를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Q4.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군청 홈페이지의 가맹 안내 페이지 또는 그리고 앱 내 가맹점 검색 기능으로 확인하세요. 대형마트·유흥업종 등은 제한됩니다.

Q5. 기한 내 다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06-30 만료 이후 남은 금액은 영광군으로 환수됩니다. 가급적 기한 전 분할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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