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 본인
- ② 비용: 전면 무료 (조회 수수료 일체 없음)
- ③ 범위: 전국 단위 지적전산망에 등록된 조상 명의의 토지 현황 전체
- ④ 핵심 조건: 상속인의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및 정보제공 동의 필수
- ⑤ 바로가기: 신청 절차 및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조상의 토지 소유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무료로 찾아주는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상속 재산 파악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2026년 2월 12일 시스템 개편에 따라, K-Geo 플랫폼에서 별도의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를 파일로 첨부할 필요 없이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새롭게 바뀐 간편 신청 절차의 구조적 특징과 함께 조회 대상의 한계점, 방문 신청과의 차이점, 그리고 정부 공식 사이트 접속 경로까지 독자 여러분이 스스로 상황에 맞춰 판단하실 수 있도록 명확히 분석해 드립니다.

📚 목차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신청 자격 및 기준
2026년 최신 개편 사항: 서류 제출 면제 구조
K-Geo 플랫폼 신청 방법 및 절차
이 제도가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
방문 신청 vs 온라인 신청 선택 기준
1.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신청 자격 및 기준
이 제도는 모든 국민이 무조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철저하게 상속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정보가 제공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자격 구분 기준은 조상님의 사망 연도입니다. 2008년을 기점으로 신청 방식과 자격 증명 구조가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통해 조건별 차이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기준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
| 이용 가능 채널 | 온라인 신청 (K-Geo) 및 오프라인 방문 신청 모두 가능 | 오프라인 방문 신청만 가능 (지자체 토지정보과 등) |
| 필수 확인 서류 | 본인 인증 및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별도 서류 면제) |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원본 지참 |
| 신청 권한자 구조 | 배우자, 직계비속 등 현재 민법에 따른 상속인 | 당시 민법에 따라 호주상속을 받은 장자 등 제한적 |
2. 2026년 최신 개편 사항: 서류 제출 면제 구조
과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를 PDF로 발급받아 첨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12일부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연계가 고도화되면서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 핵심 변경 사항: 원클릭 정보제공 동의 시스템 연계
신청자가 K-Geo 플랫폼 내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제공 동의’에 체크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상속인 여부와 사망자의 사망 일자를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이 구조적 변화 덕분에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50~60대 이상의 사용자들도 서류 발급의 진입장벽 없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K-Geo 플랫폼 신청 방법 및 절차
서류 제출이 면제된 현재의 시스템을 기준으로,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토지 현황을 조회하는 4단계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본인 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K-Geo 플랫폼 접속 및 본인 인증
국가공간정보포털(K-Geo) 메인 화면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패스 등)을 활용해 상속인 본인의 인증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단계: 조상 땅 찾기 메뉴 진입 및 정보 입력
상단 메뉴의 토지정보 서비스에서 ‘온라인 조상 땅 찾기’를 선택합니다. 조회 대상인 조상님의 정확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3단계: 행정정보 제공 동의 및 신청 완료
화면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정보제공에 반드시 동의 체크를 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파일 첨부란은 무시하거나 생략해도 됩니다.
4단계: 승인 및 결과 확인 (통상 1~3일)
지자체 담당자의 행정정보망 확인을 거쳐 대략 1~3일 내에 조회가 완료됩니다. 마이페이지의 ‘나의 민원’에서 전국 단위의 토지 소유 내역 지번과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점은, 만약 조상님이 사망하신 지 아직 1개월 전후의 초기 시점이라면 이 서비스만 단독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사망신고 절차와 함께 통합 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덜 복잡합니다.

4. 이 제도가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
온라인 시스템이 훌륭하게 구축되어 있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전산 시스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본인의 상황이 아래의 제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불필요한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제한 사항
- 과거 사망자 조회의 한계: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하신 조상님은 전산화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닌 수기 중심의 제적등본으로만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으며 무조건 지자체를 방문해야 합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의 별도 진행: 이 서비스는 단순히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이 어디에 몇 평 있다’는 사실 관계만을 나열해 줍니다. 조회가 되었다고 해서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절대 아니며, 법무사 등을 통해 취득세 납부 및 상속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만 법적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토지대장: 일제강점기나 1960년대 이전 작성된 구토지대장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 검증이 어려워 온라인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방문 신청 vs 온라인 신청 선택 기준
결론적으로, 무조건 온라인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현재 준비된 서류 상황과 조상님의 정보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온라인 신청(K-Geo)이 적합한 경우: 조상님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하셨고, 신청자 본인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별도의 관공서 방문 없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방문 신청이 적합한 경우: 조상님이 2008년 이전에 사망하셨거나, 대리인(가족 중 다른 사람, 법무사 등)이 위임을 받아 신청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대리인 신청은 온라인에서 불가능하므로, 위임장과 제적등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만약 오프라인 방문이나 기타 상속 처리를 위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 원본 발급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법원 시스템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FAQ
Q1.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 시 세금이나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지적전산망을 통해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하는 본 서비스 자체는 온라인(K-Geo 플랫폼)과 오프라인(구청 방문) 관계없이 전면 무료로 제공됩니다. 다만, 추후 발견된 토지에 대해 상속 등기를 진행할 때는 취득세와 등기 수수료 등 법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Q2.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제가 대리인 자격으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시스템 구조상 온라인 방식은 철저히 상속인 본인의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에만 처리됩니다. 대리인이 조회를 원한다면 위임장 원본, 위임자(상속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 시·군·구청 지적 부서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Q3. 조회 결과로 나온 땅은 바로 매매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사망자 명의로 된 토지가 존재한다’는 정보만을 알려주는 조회 기능입니다. 권리를 행사(매매, 대출 등)하려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여 현재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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