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상: 연도 중 퇴사 후 현재 무직이거나 쉬고 있는 분
② 금액: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 추가 공제 반영 후 환급
③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④ 핵심 조건: 결정세액 ‘0원’ 여부 확인 및 필수 서류 3종 준비
⑤ 바로가기: 5월 환급을 위한 필수 서류 3가지 확인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많은 분들이 “퇴사할 때 회사에서 정산 다 했으니까 끝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은 회사에서 ‘기본 공제’만 적용하여 약식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99%이기 때문입니다.
즉, 재직 중에 열심히 쓴 신용카드, 병원비, 보험료 등 굵직한 공제 혜택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돌려받을 수 있었던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의 환급금을 나라에 그대로 기부하는 꼴이 됩니다. 13월의 월급을 챙기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사자가 꼭 챙겨야 할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의 핵심인 ‘결정세액’ 확인법과 5월 신고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 3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놓친 세금을 확실하게 돌려받는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회사 처리 vs 내 처리 차이점
퇴사할 때 받은 급여 명세서를 보면 분명 ‘소득세 정산’이라는 항목이 있어 헷갈리실 겁니다. 하지만 회사가 진행한 정산과 내가 5월에 해야 할 정산은 공제 범위에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 구분 | 회사 처리 (퇴사 시점) | 본인 직접 신고 (5월) |
|---|---|---|
| 성격 | 약식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 공제 범위 | 본인 기본공제(150만원)만 적용 |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 전체 적용 |
| 결과 | 환급액이 적거나 없음 | 누락된 공제 반영으로 추가 환급 발생 |
회사는 퇴사자에게 복잡한 공제 서류(등본, 카드 내역 등)를 일일이 요청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는 최소한의 공제만 적용하여 신고를 마칩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5월에 직접 챙기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2. 신고 전 필수 확인! ‘결정세액 0원’의 비밀
그렇다고 무조건 5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헛수고를 줄이기 위해,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딱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영수증 하단의 ‘결정세액’ 칸이 핵심입니다.
💡 결정세액이 ‘0원’ vs ‘숫자’ 차이점
1.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이미 낸 세금을 퇴사 시점에 100% 다 돌려받았거나, 애초에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돌려받을 돈이 없으므로 5월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결정세액에 ‘숫자(금액)’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500,000’이라고 적혀 있다면, 아직 돌려받지 못한 세금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5월에 공제 서류를 넣으면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신고하세요!
3.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챙길 필수 서류 3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딱 아래 3가지 서류만 기억했다가, 5월 1일에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1.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퇴사 시 못 받았다면 전 직장에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년 3월 이후 홈택스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직접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작년 1월부터 퇴사 시점까지의 지출 내역을 조회합니다. 5월 신고 화면에서 ‘자료 불러오기’ 버튼 하나로 자동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환급받을 본인 통장
세금을 돌려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 마지막 단계에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6월 말~7월 초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지금 당장 5월 달력의 1일에 동그라미를 쳐두세요. 귀찮아서 넘기면 내 통장으로 들어올 ‘치킨값 이상’의 돈이 영영 국고로 귀속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3월 이후 원천징수영수증부터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A to Z: 1월 15일 ‘조회되지 않는 자료’ 꼭 챙기세요
FAQ
Q1.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5월 신고)을 안 하면 가산세를 무나요?
대부분의 경우 가산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기본 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보통은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 신고가 됩니다. 환급받을 돈을 안 찾아가는 것에 대해 국세청이 가산세를 물리지는 않습니다. 단, 이직 등으로 소득이 합산되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인데 신고를 안 했다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작년 하반기에 다른 곳에 취업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있다면,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시기를 놓쳤다면 5월에 직접 두 회사의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Q3. 공제 항목은 퇴사 후 쓴 돈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근로 제공 기간(재직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퇴사했다면 1월~8월 사용분만 공제 가능하며, 9월~12월 사용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기부금이나 연금저축 등은 기간 상관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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