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금액: 기납부한 세금(원천징수)과 실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의 차액 (환급 또는 추가 납부)
③ 기간: 2026년 1월 중순 ~ 2월 말 (회사 일정에 따라 상이)
④ 핵심 조건: 근로소득 및 각종 공제 항목(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증빙
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옵니다. 많은 분께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며 기대감을 주지만, 용어도 생소하고 절차가 복잡해 자칫 잘못 준비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 진행될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매년 세법이나 공제 항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에 발표될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이 처음이거나 매년 어렵게만 느끼셨던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부터 대상자 확인, 꼭 챙겨야 할 서류, 그리고 가장 쉬운 신청 방법까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연말정산, 도대체 왜 하는 건가요?
연말정산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직장인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국가에서 정한 기준(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원천징수’ 금액은 개인의 실제 소비 패턴(신용카드 사용, 의료비 지출 등)이나 부양가족 여부를 100% 반영하지 못한 **예상 세금**입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후, “작년 한 해 동안(2025년) 당신이 실제로 벌어들인 총 소득(총급여)에 대해 내야 할 진짜 세금(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 연말정산 핵심 계산 원리
1. 기납부세액 (내가 1년간 미리 낸 세금)
2. 결정세액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
결론적으로,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이라면, 세금을 더 냈으므로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습니다. (13월의 월급)
반대로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이라면, 세금을 덜 냈으므로 그 차액만큼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결정세액’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결정세액이 줄어들수록 환급받는 금액이 커지거나 추가 납부할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 누가 연말정산 대상자인가요?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소득의 형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소득 유형 | 연말정산 대상 여부 | 설명 |
|---|---|---|
| 일반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등) |
O (필수 대상) |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 회사를 통해 2026년 1~2월에 의무적으로 진행합니다. |
| 일용 근로자 | X (대상 아님) | 일용직 소득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완료(분리과세)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 사업 소득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
X (대상 아님) |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므로,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중도 퇴사자 | △ (상황별 다름) | 퇴사 시점에서 회사가 기본 공제만 적용해 약식 정산을 합니다. 이직한 경우,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실업 상태라면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
만약 본인이 2025년 한 해 동안 2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현재(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3. 초보자를 위한 연말정산 4단계 핵심 절차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막막하시다면, 큰 그림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며, 그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 자료 확인 및 계획 (2026년 1월 중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병원비, 보험료, 신용카드 내역 등 2025년 1년간의 지출 내역이 잘 집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공제 자료 준비 (2026년 1월 중순~말)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자료들(예: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일부 기부금,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3단계: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2026년 1월 말~2월 초)
간소화 서비스 자료와 2단계에서 준비한 누락 자료들을 바탕으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홈택스에서 바로 작성하여 ‘간편제출(On-line)’ 하거나, PDF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4단계: 환급금 확인 (2026년 2월~3월)
회사가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최종 신고를 완료하면, 근로자는 예상 환급금(또는 추가 납부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보통 2026년 2월 또는 3월 급여일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완벽 이해하기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만 정확히 알아도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 즉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직접 금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 구분 | 소득공제 (Income Deduction) | 세액공제 (Tax Credit) |
|---|---|---|
| 개념 |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과세표준)을 줄여줌 |
이미 계산된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줌 |
| 효과 |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큼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제액만큼 동일하게 혜택을 봄 |
| 주요 항목 | · 인적공제 (부양가족)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 주택청약저축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
· 자녀 세액공제 · 연금저축/IRP · 보험료(보장성)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월세액 |
| 예시 |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만 원 → 과세표준 100만 원 감소 (소득세율 15% 가정 시 15만 원 절세) |
월세 세액공제 100만 원 → 내야 할 세금에서 100만 원 직접 차감 |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세금 자체를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챙기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요즘 연말정산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간소화’라는 이름 때문에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준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자료가 조회되려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필수입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만 19세 이상)가 있다면 미리미리 인증서를 통해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두어야 이분들이 사용한 병원비나 카드 내역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가 수집하지 못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다음 항목들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서류 체크리스트
- ✔️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연 50만 원 한도, 구입처에서 영수증 발급)
-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 비용 (학교 또는 구입처에서 영수증 발급)
-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학원에 납입 증명서 요청)
-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 ✔️ 암, 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병원에서 발급)
- ✔️ 월세액 공제를 위한 월세 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 확인증)
- ✔️ 종교단체 기부금 등 일부 기부금 영수증
놓치기 쉬운 주요 공제 항목과 필수 주의사항
연말정산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거나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급을 더 받으려다가 오히려 가산세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주의사항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가족(인적공제)으로 등록하려면 ‘소득 요건’(연간 총소득 100만 원 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적발 시 두 사람 모두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무조건 많이 쓴다고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4,000만 x 25%)을 초과하여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또한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만 받은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인적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절세 전략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는 말이 딱 맞는 제도입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이 글에서 짚어드린 핵심 절차와 공제 항목들을 차근차근 챙기셔서, 2026년 2월에는 꼭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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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2025년 중에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년 중에 A회사에서 퇴사하고 B회사로 이직했다면, 현재(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B회사에서 A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환급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Q2.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꼭 같이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예: 부모님이 시골에 거주)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첫째,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부모님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이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 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소득(과세표준)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쪽이 자녀 인적공제(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의료비나 교육비 등 ‘세액공제’ 항목은 사용 한도나 공제율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무조건 한쪽으로 몰아주기보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부부 각자의 경우를 시뮬레이션해보고 가장 절세 효과가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