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미취업자 청년도약계좌 가입 5줄 핵심 요약
- ① 대상: 만 19~34세 청년 중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② 금액: 직장 소득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사업 소득 등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 ③ 기간: 소득 확인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또는 소득 확정 전이라면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핵심 조건: 소득이 아예 없거나 신고 내역이 없는 학생·미취업자는 원칙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있다면 직장 여부는 무관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청년도약계좌는 ‘직장’의 유무가 아니라 ‘소득’의 유무, 그리고 국세청에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지가 핵심 가입 조건입니다.따라서 취업준비생, 대학생, 미취업자 등 현재 직장이 없는 청년들도 과거에 소득이 있었거나 현재 단기 근로 소득이 있다면 충분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가입 여부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직장인이 아닌 학생이나 미취업자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상세히 파헤쳐 보고,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직장 여부와 무관한 청년도약계좌 ‘소득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직장 재직 증명서’가 아닌 **’소득 금액 증명원’**입니다. 이 계좌는 소득을 바탕으로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는 구조이므로, 국세청을 통해 소득이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이란?
이는 단순히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넘어서, **국세청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공식 신고되어 세금이 매겨진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적인 용돈이나 비과세 소득(일부 제외) 등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 확인 기준 시점 (매우 중요)
가입 심사는 **직전 과세기간(지난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 확정 시기(보통 7월) 이전에는 **전전년도(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예시:** 2025년 상반기에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2. 대학생, 프리랜서, 알바생도 가입 가능한 조건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라도 직장인과 동일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형태’**가 아니라 소득이 **’신고’**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청년 유형 | 주요 소득 형태 | 가입 가능 여부 | 확인 사항 |
|---|---|---|---|
| **대학생** | 아르바이트 소득, 단기 근로 소득 | O (소득 신고 시) | 소득이 연 7,500만 원 이하여야 함 |
| **프리랜서** | 사업 소득, 기타 소득 (3.3% 원천징수 등) | O (종합소득 신고 시) | 종합소득금액 연 6,300만 원 이하여야 함 |
| **사업자 (개인)** | 사업 소득 | O | 가구 소득 중위 250% 이하도 충족해야 함 |
소득만 있다면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비정규직, 단기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소득 신고를 했다면 모두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미취업자 및 무직 청년의 가입 가능성 및 예외 규정
현재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나 취업 준비생의 경우, 가입 자격이 되는지 여부는 **가입 신청 시점의 소득 확인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청년 (최근 2년간 무소득)
국세청에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내역이 아예 없다면, 아쉽게도 청년도약계좌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상품은 ‘소득이 있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직전 연도에 소득이 있었던 미취업자/무직 청년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현재는 미취업 상태이더라도, **직전 과세기간(또는 전전년도)에 소득 신고 내역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소득 기준이 되는 시점에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됩니다.
- **적용 예시:** 2024년까지 직장에 다녔고, 2025년에 퇴사하여 현재 무직 상태인 청년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군 장병 및 육아 휴직자 특례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소득에는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 두 가지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
- 「소득세법」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가 있는 사람
4.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경우 가입 이후 유지 심사
일단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면, 가입 이후에 소득이 없어져도 가입 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이 점이 중도 해지를 망설이는 분들에게 큰 장점입니다.
가입 후 소득이 0원이 되더라도
가입 이후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정리하여 소득이 아예 없어진 경우에도 **계좌는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에 따른 정부 기여금 변화
가입 후에는 1년 단위로 개인 소득을 재확인하는 **’유지 심사’**가 진행됩니다. 소득이 줄거나 늘어남에 따라 정부 기여금의 지급 비율이 재산정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 기여금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 후 소득이 늘어나 연 7,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가입은 유지되지만, 해당 연도부터는 **정부 기여금 지급이 중단**되며, **비과세 혜택만 유지**됩니다. 즉, 가입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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