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금액: [연금/IRP] 최대 900만 원 한도 (16.5% 공제 시 최대 148.5만 원 환급), [고향사랑] 10만 원 (100% 공제)
③ 기간: 2025년 12월 31일 납입 마감 (2026년 1~2월 정산)
④ 핵심 조건: 연금계좌(연금저축/IRP) 납입, ISA 만기 자금 이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⑤ 바로가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2025년도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2025년 11월 7일 기준) 2026년 1월에 받게 될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기려면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다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와 같은 금융 상품들은 12월 31일이 지나면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난 1편에서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바뀌는 혼인·자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제 항목들은 1월에 서류만 잘 챙기면 되지만, 금융 상품 납입은 ‘2025년 12월 31일’이라는 절대적인 마감 기한이 존재합니다.
오늘 와이즈허브 2편에서는 12월 31일이 지나면 절대 챙길 수 없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필수 3대장’으로 불리는 연금저축/IRP, ISA 만기 이체,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왜 지금 당장 불입해야 하는지, 최대 혜택은 얼마인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필수’ 절세 상품
연말정산 세액공제 상품 중 가장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연금계좌’입니다. 연금계좌는 크게 **연금저축(펀드, 신탁, 보험)**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나뉩니다. 노후 준비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필수 상품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올해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12월 31일 전까지 부족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최대 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 연금저축 납입 한도 | IRP 포함 총 한도 | 세액 공제율 | 최대 환급액 |
|---|---|---|---|---|
|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 |
|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초과) | 600만 원 | 900만 원 | 13.2% | 118만 8천 원 |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9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16.5%인 148만 5천 원을 내년 1월에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연금저축만 가입했다면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900만 원 한도를 모두 채우기 위해서는 IRP 계좌에 3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25년 12월 31일 납입분(은행 영업시간 마감 기준)까지만 인정됩니다. 1월 1일 0시 1분에 입금하면 2026년 귀속분으로 넘어가니, 반드시 올해가 가기 전에 한도를 확인하고 납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2. ISA 만기 자금 연계: ‘추가’ 절세 팁
만약 2025년 중에 만기가 도래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있다면 더 큰 세제 혜택을 노릴 수 있습니다. ISA는 ‘만능 통장’이라 불리며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데, 만기 후 60일 이내에 해당 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체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ISA 만기 자금 연금 이체 혜택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한도)만큼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늘어납니다. 즉, 기존 900만 원 한도에 300만 원이 더해져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ISA 만기 자금 3,000만 원을 IRP로 이체하고, 기존 한도 900만 원을 모두 납입했다면, 총 1,200만 원(900만+300만)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를 받아 최대 198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ISA 만기 예정자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꿀팁입니다.
3. 고향사랑기부제: ‘보너스’ 절세 (10만 원 기부)
마지막으로 12월 31일까지 챙겨야 할 항목은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10만 원까지의 기부금은 100% 전액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점입니다. 즉, 10만 원을 기부하면 내년 연말정산 때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여기에 보너스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지역 특산물 등)**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0만 원을 내고 13만 원(세금 10만 + 답례품 3만)의 혜택을 받는 셈이라, 사실상 안 하면 손해인 제도입니다. 이 역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부를 완료해야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1단계: 사이트 접속
포털에서 ‘고향사랑e음’을 검색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단계: 기부 및 답례품 선택
기부할 지자체(현 주소지 제외)를 선택하고 10만 원을 기부한 뒤, 3만 포인트 내에서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합니다.
3단계: 자동 반영 확인
기부 내역은 2026년 1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금’ 항목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4. 12월 31일 마감, 최종 체크리스트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에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연말정산 ‘마감 임박’ 금융 상품들을 최종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내 연금저축/IRP 납입 한도(최대 900만 원)를 확인했는가?
- ✅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12월 31일 은행 마감 시간 전까지 이체할 계획인가?
- ✅ 2025년에 만기된 ISA 계좌가 있는가? (만기 후 60일 내 연금계좌 이체)
- ✅ 10만 원의 여유 자금으로 13만 원의 혜택(세금+답례품)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했는가?
다음 3편에서는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교육비 공제’처럼 누구나 해당하지만 자주 틀리는 항목들에 대해 완벽하게 공략해 보겠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연금저축이나 IRP를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는 노후 대비가 주목적이므로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큽니다.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제 혜택을 받은 만큼 다시 반납해야 하므로, 가급적 만 55세 연금 수령 시점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도 연금저축에 가입해야 하나요?
소득이 없다면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이 있을 때 그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와 별개로,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 목적, 또는 ISA 만기 자금 이체 용도로는 가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3.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 원 넘게 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예를 들어 3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만 원은 전액(10만 원) 공제, 초과분 20만 원은 16.5%(3만 3천 원) 공제를 받아 총 13만 3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혜택 효율이 가장 좋은 구간은 10만 원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