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금액: [신설] 혼인 세액공제 50만 원 (부부 각 50, 생애 1회), [확대] 자녀 세액공제 (첫째 25만, 둘째 30만, 셋째 40만 원)
③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소득분 (2026년 1~2월 정산/5월 신고)
④ 핵심 조건: 2024~2026년 내 혼인신고 (생애 1회), 8세 이상 자녀 양육 등
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올해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처럼 꼼꼼히 챙길수록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올해는 특히 저출산과 결혼 장려를 위한 굵직한 혜택이 신설 및 확대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혼인 세액공제’의 신설과 ‘자녀 세액공제’의 대폭 확대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변경 사항만 잘 챙기셔도 이전보다 훨씬 큰 환급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와이즈허브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 완벽 대비 4부작 시리즈의 첫 번째 편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혼인 공제와 확대되는 자녀 공제의 구체적인 조건과 금액, 그리고 함께 알아두면 좋은 근로장려금 상향 소식까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 목차
1. [신설] 2025년 혼인 세액공제 (결혼 공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 중(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연 ‘혼인 세액공제’의 신설입니다. 이는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총 급여액이나 소득 요건 등 세부적인 기준이 향후 발표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해당 기간 내에 혼인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부 각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라는 점인데요.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50만 원을 차감해주는 방식이므로 체감 효과가 훨씬 큽니다.
💡 혼인 세액공제 핵심 포인트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2026년 1~2월에 진행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생애 1회 공제로 확정(이월공제 불가)된 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연말정산(근로자)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 등) 시 세액공제 항목으로 반영되며,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결혼하셨거나 2025년에 결혼을 계획 중인 분들은 이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확대] 2025년 자녀 세액공제 (출산/양육 혜택)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크게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8세 이상 자녀에 대해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귀속분부터는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씩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만 8세 이상 자녀에게 적용되는 기본 공제입니다. 이와 별개로 자녀 출산·입양 시 적용되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의 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는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변경 사항 비교 (8세 이상 자녀 기준)
| 구분 | 현행 (2024년 귀속) | 변경 (2025년 귀속) | 인상폭 |
|---|---|---|---|
| 첫째 자녀 | 15만 원 | 25만 원 | +10만 원 |
| 둘째 자녀 | 20만 원 | 30만 원 | +10만 원 |
| 셋째 이상 자녀 | 30만 원 | 40만 원 | +10만 원 |
예를 들어, 8세 이상 자녀가 두 명인 가구는 기존 35만 원(15+20)에서 55만 원(25+30)으로 혜택이 늘어납니다. 8세 이상 자녀가 세 명이라면 기존 65만 원(15+20+30)에서 95만 원(25+30+40)으로 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2025년에 자녀가 8세가 되는 경우(2017년생)가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참고]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소득 기준 상향
연말정산 항목은 아니지만, 근로소득자에게 매우 중요한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 기준도 2025년부터 변경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3,800만 원 미만이었으나, 2024년 귀속 소득(2025년 신청분)부터 이 기준이 4,4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는 소득 기준을 아쉽게 초과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많은 맞벌이 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맞벌이 가구라면 꼭 확인하세요!
2024년 귀속 소득(2025년 신청분)부터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2025년 5월(정기) 또는 9월(반기)에 신청해야 하는 혜택이므로, 기준이 완화된 만큼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주의사항
새로운 혜택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기는 것이 연말정산의 기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은 매년 많은 분이 실수하거나 놓치는 부분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기준 확인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지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따로 살고 있다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예: 생활비 이체 내역 등)을 증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중복 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세액공제나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한 명에게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한 명의 부양가족은 한 명의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지출한 의료비 총액에서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반드시 제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포함하여 과다 공제를 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와 함께 환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2편에서는 12월 31일이 지나면 절대 챙길 수 없는 연금저축, IRP, ISA 등 금융상품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혼인 세액공제는 2024년에 결혼했는데 소급 적용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신설되는 혼인 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 결혼하셨더라도 2026년 1월에 진행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또는 5월 종소세 신고)에서 50만 원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2. 2025년에 아이가 8살이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네, 대상입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가 해당됩니다. 2025년 중에 8세가 되는 2017년생 자녀가 첫째라면 25만 원, 둘째라면 3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혼인 공제와 자녀 공제는 소득공제인가요, 세액공제인가요?
두 항목 모두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50만 원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5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거나 덜 내는 효과가 있어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훨씬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