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100만원 인상! (소득 7천, 재산 2.4억 기준 총정리)

① 대상: 2024년도 기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②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2025년 신청부터 인상)
③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신청 기간)
④ 핵심 조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가구원 재산 2.4억 원 미만
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2025년 5월,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위한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올해부터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되어 더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2024년 귀속 소득분(2025년 5월 신청)부터는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이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과 함께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자녀장려금의 인상된 지급액과 정확한 신청 자격, 소득 및 재산 기준,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모든 것을 자세하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요건을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100만원 인상! (소득 7천, 재산 2.4억 기준 총정리)

📚 목차

1. 2025년 자녀장려금, 무엇이 달라졌나요? (최대 100만 원)

이번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지급액 인상**입니다. 정부는 출산 및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소득분(2025년 5월 신청)부터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액 100만 원으로 인상!

기존에는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었으나, 2025년 5월 신청부터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소 지급 금액도 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더 많은 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총소득 기준도 7,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기존 4,000만 원)되어, 과거 소득 기준 초과로 아쉽게 받지 못했던 맞벌이 가구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시 꼭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변경 사항입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상세 기준 (3가지)

2025년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4년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양자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 자녀의 경우 나이 제한(만 18세 미만)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는 신청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가구 총소득)

  • 가구 유형에 관계없이(홑벌이, 맞벌이 모두) 2024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의 ‘단독 가구’ (1인 가구)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핵심 요건 1: 2025년 소득 기준 (총소득 7천만 원)

2025년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가구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뉩니다.

먼저, 신청 자격의 기준이 되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은 2024년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제 지급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 총급여액 등 기준 (2024년 귀속) 자녀 1인당 지급액
홑벌이 / 맞벌이 2,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최대)
홑벌이 / 맞벌이 2,1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점차 감소 (최소 50만 원)
[산식: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 4,900분의 50]

즉,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2,100만 원 미만일 때 자녀 1인당 100만 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2,100만 원을 넘어가면서부터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여 7,000만 원에 가까워지면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4. 핵심 요건 2: 2025년 재산 기준 (2.4억 원)

2025년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은 2024년 6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봅니다.

  • 재산 기준 금액: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포함되는 재산: 주택, 토지, 건물 (시가표준액 기준), 예금, 주식, 회원권, 자동차, 전세금(간주전세금) 등
  • 참고: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대출 등)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재산 1.7억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 감액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산정된 자녀장려금 지급액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산정 금액이 100만 원이었더라도 재산이 2억 원이라면 50% 감액된 50만 원만 받게 됩니다.

5.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2025년 자녀장려금은 2024년 귀속 정기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제도가 없습니다.)

1단계: 신청 기간 확인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5%가 감액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단계: 신청 방법 선택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1544-9944)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홈택스(PC/모바일)에 로그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심사 및 지급

5월에 신청한 자녀장려금은 약 3~4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2025년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요건이 충족되는 분들은 잊지 말고 5월 중에 꼭 신청하시어 100만 원으로 인상된 2025년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신청 바로가기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 총정리: 대상·신청기간·지급확인까지 한 번에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을 둘 다 충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두 가지 요건(예: 홑벌이 가구 소득 3,000만 원, 재산 2억 원, 자녀 1명)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한 번의 신청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각각 계산되어 합산된 총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Q2.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세대 분리가 가능한가요?

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 심사입니다. 만약 신청자가 만 30세 미만이라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하고 독립된 세대를 구성해야만 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만 따로 되어있고 생계를 같이 한다면 동일 가구로 보아 재산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Q3. 2024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녀장려금 대상인가요?

네, 대상입니다. 자녀장려금의 부양자녀 기준일은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2024년 중 하루라도 생존했던 자녀(출생아, 입양아 포함)는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므로, 다른 소득/재산 기준만 맞다면 2025년 5월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