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100만원: 자격·서류·신청방법 총정리

결혼 초기에 드는 주거·혼인신고·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가 ‘경기청년 결혼지원금(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해 초기 정착을 돕는 취지입니다.

2025년에는 총 2,650쌍에게 지원하며, 접수는 8월 1일(금) 10:00부터 8월 29일(금) 18:00까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대상·지원액·신청기간·제출서류·선정기준·지급일정·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마지막에는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와 FAQ도 제공하니 끝까지 참고해 주세요.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100만원: 자격·서류·신청방법 총정리

1. 지원개요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은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에게 부부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온라인(경기민원24)으로만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합니다.

항목 내용
지원명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결혼지원금)
신청기간 2025. 8. 1.(금) 10:00 ~ 8. 29.(금) 18:00 (경기민원24 기준)
지원대상 규모 총 2,650쌍 선정 예정
지원내용 부부당 현금 1,000,000원 (신청자 명의 계좌 입금)

2. 자격요건

다음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 연령 : 부부 모두 만 19~39세(출생연도 1985.1.1.~2006.12.31.)
  • 거주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
  • 혼인 : 2025.1.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접수증 제출 후 보완 가능)
  • 소득 :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총급여),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기준
요건 판정 기준 증빙 예시
연령 둘 다 1985.01.01~2006.12.31. 출생 주민등록초본
거주 신청일 현재 경기도 주소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혼인 2025.01.01. 이후 혼인신고 완료 혼인관계증명서(처리 전엔 접수증)
소득 2024년 합산 연소득 ≤ 80,000,000원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자격 인포그래픽

3. 신청기간·절차

신청기간 : 2025. 8. 1.(금) 10:00 ~ 8. 29.(금) 18:00
※ 마감 시각까지 제출 완료한 건만 인정(임시저장 불인정)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크롬·엣지 권장)

  1. 경기민원24 접속 →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선택
  2. 본인 인증 및 신청서 작성(신청자는 부부 중 1명)
  3. 증빙서류 업로드 → 최종 제출
  4. 자격검증·선정 심사 → 결과 안내(문자·카카오톡)
주요 일정 날짜 비고
신청 접수 8/1(금) 10:00 ~ 8/29(금) 18:00 온라인만 가능
지급 예정 11/10(월) ~ 11/14(금) 신청자 명의 계좌 입금

4.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연계되면 일부 서류는 생략될 수 있으나, 미연계 시 직접 첨부가 필요합니다.

구분 서류명 발급처/팁
필수 신청인·배우자 주민등록초본 정부24, 주민센터(주소변동 포함으로 발급)
필수 혼인관계증명서(처리 전엔 혼인신고 접수증) 정부24, 구청·시청 민원실
필수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 1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최근년도: 2024년)
해당 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국세청 홈택스(사업·근로소득 無 확인용)

5. 선정기준·배점

예산 범위 내에서 점수 순으로 선정합니다.

  •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50%)
  • 동점 시 ① 합산 소득이 더 낮은 부부 → ② 경기도 거주기간이 더 긴 부부 순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선정기준 인포그래픽

6. 지급일정·방식

지급 예정일 : 2025년 11월 10일(월) ~ 11월 14일(금)
지급 방식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후 개별 통지(문자·카카오톡). 결과는 ‘경기민원24 > 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7. 유의사항(자주하는 실수)

주의사항
· 임시저장으로 남겨둔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출 완료 버튼까지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초본은 주소변동 포함으로 발급해야 거주기간 산정에 유리합니다.
· 혼인신고 처리가 접수마감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면 혼인신고 접수증을 올리고, 요청 시 혼인관계증명서로 보완하세요.
· 부부 중 대리신청 불가입니다(본인 신청 원칙).
· 소득 산정은 2024년 귀속 기준입니다. 최신 연도 서류로 업로드하세요.

8.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A) 맞벌이 부부, 경기도 4년+2년 거주

A씨 부부는 2024년 합산 총급여 7,200만원, 각각 경기도 4년·2년 거주입니다. 소득은 기준 충족, 거주기간도 최근 5년 합산 6년으로 점수 산정에 반영됩니다. 혼인신고를 2025년 5월 완료했다면 신청 가능하며, 서류는 두 사람 모두의 초본·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례 B) 혼인신고 접수만 된 상태

접수마감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접수증을 첨부하고, 선정 이후 보완 요청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9. 문의·출처

  • 경기민원24 –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 공고·FAQ, 지급일정)
  • 경기청년포털 안내 (사업 개요·지원규모)
  • 경기도 뉴스(G-뉴스) (주민참여예산 선정 배경·모집 공지)
  • 지자체 공지 예시 (선정기준 및 동점 처리 안내)

※ 유용한 링크: 혼인신고 절차(정부24·정부민원 포털), 국세청 홈택스(소득금액증명·사실증명)

10. 요약

  • 누가 : 경기도 거주 만 19~39세 청년 신혼부부(2025.1.1. 이후 혼인신고, 2024년 합산소득 8천만원 이하)
  • 얼마 : 부부당 현금 100만원(총 2,650쌍)
  • 언제 : 2025.8.1.(금) 10:00 ~ 8.29.(금) 18:00 접수, 11.10(월)~11.14(금) 지급 예정
  • 어떻게 :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서류 업로드 후 ‘제출완료’ 필수)
  • 선정 : 최근 5년 경기도 거주기간 50% + 2024년 소득수준 50%(동점 시 소득↓ → 거주기간↑)

경기민원24에서 바로 신청하기

FAQ

Q1. 초혼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거주·혼인신고·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신청은 불가하며 부부 중 1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2. 혼인신고 처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제출하나요?

접수마감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면 혼인신고 접수증을 먼저 제출하고, 이후 보완 요청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Q3. 외국인 배우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나요?

국적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또는 주소지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체류자격 등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세요.

Q4. 제출 서류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주민등록초본·혼인관계증명서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소득금액증명·사실증명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초본은 주소변동 포함으로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추가 모집이나 연장은 있나요?

공지된 접수기간은 2025년 8월 1일~29일입니다. 추가 모집·연장 여부는 예산 사정과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공지(경기민원24, 경기도청 뉴스)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민원24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안내(신청기간·지급일정·서류·FAQ), 경기청년포털(개요·지원규모), 경기도 뉴스(모집 공지·사업 배경), 지자체 공지(선정기준·동점 처리)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은 매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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