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초기에 드는 주거·혼인신고·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가 ‘경기청년 결혼지원금(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해 초기 정착을 돕는 취지입니다.
2025년에는 총 2,650쌍에게 지원하며, 접수는 8월 1일(금) 10:00부터 8월 29일(금) 18:00까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대상·지원액·신청기간·제출서류·선정기준·지급일정·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마지막에는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와 FAQ도 제공하니 끝까지 참고해 주세요.

1. 지원개요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은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에게 부부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온라인(경기민원24)으로만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명 |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결혼지원금) |
| 신청기간 | 2025. 8. 1.(금) 10:00 ~ 8. 29.(금) 18:00 (경기민원24 기준) |
| 지원대상 규모 | 총 2,650쌍 선정 예정 |
| 지원내용 | 부부당 현금 1,000,000원 (신청자 명의 계좌 입금) |
2. 자격요건
다음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 연령 : 부부 모두 만 19~39세(출생연도 1985.1.1.~2006.12.31.)
- 거주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
- 혼인 : 2025.1.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접수증 제출 후 보완 가능)
- 소득 :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총급여),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기준
| 요건 | 판정 기준 | 증빙 예시 |
|---|---|---|
| 연령 | 둘 다 1985.01.01~2006.12.31. 출생 | 주민등록초본 |
| 거주 | 신청일 현재 경기도 주소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
| 혼인 | 2025.01.01. 이후 혼인신고 완료 | 혼인관계증명서(처리 전엔 접수증) |
| 소득 | 2024년 합산 연소득 ≤ 80,000,000원 |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3. 신청기간·절차
신청기간 : 2025. 8. 1.(금) 10:00 ~ 8. 29.(금) 18:00
※ 마감 시각까지 제출 완료한 건만 인정(임시저장 불인정)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크롬·엣지 권장)
- 경기민원24 접속 →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선택
- 본인 인증 및 신청서 작성(신청자는 부부 중 1명)
- 증빙서류 업로드 → 최종 제출
- 자격검증·선정 심사 → 결과 안내(문자·카카오톡)
| 주요 일정 | 날짜 | 비고 |
|---|---|---|
| 신청 접수 | 8/1(금) 10:00 ~ 8/29(금) 18:00 | 온라인만 가능 |
| 지급 예정 | 11/10(월) ~ 11/14(금) | 신청자 명의 계좌 입금 |
4.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연계되면 일부 서류는 생략될 수 있으나, 미연계 시 직접 첨부가 필요합니다.
| 구분 | 서류명 | 발급처/팁 |
|---|---|---|
| 필수 | 신청인·배우자 주민등록초본 | 정부24, 주민센터(주소변동 포함으로 발급) |
|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처리 전엔 혼인신고 접수증) | 정부24, 구청·시청 민원실 |
| 필수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 1부)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최근년도: 2024년) |
| 해당 시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국세청 홈택스(사업·근로소득 無 확인용) |
5. 선정기준·배점
예산 범위 내에서 점수 순으로 선정합니다.
-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50%)
- 동점 시 ① 합산 소득이 더 낮은 부부 → ② 경기도 거주기간이 더 긴 부부 순

6. 지급일정·방식
지급 예정일 : 2025년 11월 10일(월) ~ 11월 14일(금)
지급 방식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후 개별 통지(문자·카카오톡). 결과는 ‘경기민원24 > 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7. 유의사항(자주하는 실수)
· 임시저장으로 남겨둔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출 완료 버튼까지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초본은 주소변동 포함으로 발급해야 거주기간 산정에 유리합니다.
· 혼인신고 처리가 접수마감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면 혼인신고 접수증을 올리고, 요청 시 혼인관계증명서로 보완하세요.
· 부부 중 대리신청 불가입니다(본인 신청 원칙).
· 소득 산정은 2024년 귀속 기준입니다. 최신 연도 서류로 업로드하세요.
8.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A) 맞벌이 부부, 경기도 4년+2년 거주
A씨 부부는 2024년 합산 총급여 7,200만원, 각각 경기도 4년·2년 거주입니다. 소득은 기준 충족, 거주기간도 최근 5년 합산 6년으로 점수 산정에 반영됩니다. 혼인신고를 2025년 5월 완료했다면 신청 가능하며, 서류는 두 사람 모두의 초본·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례 B) 혼인신고 접수만 된 상태
접수마감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접수증을 첨부하고, 선정 이후 보완 요청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9. 문의·출처
- 경기민원24 –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 공고·FAQ, 지급일정)
- 경기청년포털 안내 (사업 개요·지원규모)
- 경기도 뉴스(G-뉴스) (주민참여예산 선정 배경·모집 공지)
- 지자체 공지 예시 (선정기준 및 동점 처리 안내)
※ 유용한 링크: 혼인신고 절차(정부24·정부민원 포털), 국세청 홈택스(소득금액증명·사실증명)
10. 요약
- 누가 : 경기도 거주 만 19~39세 청년 신혼부부(2025.1.1. 이후 혼인신고, 2024년 합산소득 8천만원 이하)
- 얼마 : 부부당 현금 100만원(총 2,650쌍)
- 언제 : 2025.8.1.(금) 10:00 ~ 8.29.(금) 18:00 접수, 11.10(월)~11.14(금) 지급 예정
- 어떻게 :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서류 업로드 후 ‘제출완료’ 필수)
- 선정 : 최근 5년 경기도 거주기간 50% + 2024년 소득수준 50%(동점 시 소득↓ → 거주기간↑)
FAQ
Q1. 초혼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거주·혼인신고·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신청은 불가하며 부부 중 1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2. 혼인신고 처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제출하나요?
접수마감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면 혼인신고 접수증을 먼저 제출하고, 이후 보완 요청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Q3. 외국인 배우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나요?
국적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또는 주소지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체류자격 등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세요.
Q4. 제출 서류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주민등록초본·혼인관계증명서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소득금액증명·사실증명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초본은 주소변동 포함으로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추가 모집이나 연장은 있나요?
공지된 접수기간은 2025년 8월 1일~29일입니다. 추가 모집·연장 여부는 예산 사정과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공지(경기민원24, 경기도청 뉴스)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은 매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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