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100만 원 지원 (11월 7일 마감) 자격 조건 총정리

대상: 부부 모두 만 19~39세, 경기도 거주, 2024년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
금액: 부부당 100만 원 현금 지급 (2차 모집 총 1,540쌍)
기간: 2025년 10월 27일(월) 10:00 ~ 11월 7일(금) 18:00까지
핵심 조건: 2025년 8월 30일 ~ 신청일 사이 혼인신고 완료 (또는 12월 31일까지 신고 예정)
바로가기: 경기민원24 공식 신청하기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난 1차 모집의 뜨거운 관심에 이어 총 1,540쌍을 추가로 선정하는 이번 2차 신청은 10월 27일부터 11월 7일 18시까지 단 12일간만 진행됩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부당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신청의 핵심 자격 조건 4가지는 무엇인지, 소득 기준과 신청 방법, 그리고 선발 확률을 높이는 선정 기준까지 자세하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100만 원 지원 (11월 7일 마감) 자격 조건 총정리

📚 목차

1. 2025년 2차 신청 핵심 자격 조건 (4가지)

이번 2차 지원사업은 아래 4가지 조건을 신청일 기준으로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 핵심 자격 조건 세부 내용
① 연령 부부 모두 만 19세 ~ 39세 1985년 1월 1일생부터 2006년 12월 31일생까지 해당합니다.
② 거주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두 사람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소득 2024년 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 2024년도(전년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을 합산한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④ 혼인 지정 기간 내 혼인신고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혼인신고일 소급 적용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혼인 조건이 완화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8월 29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하여 신청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금액 및 2차 모집 인원

경기도는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총 1,540쌍의 청년 신혼부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부부에게는 100만 원의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 예정일은 자격 심사 등을 거쳐 2025년 12월 19일(금) 이후입니다.

3.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

이번 2차 신청은 ‘잡아바’가 아닌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합니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며, 11월 7일(금) 18시 정각에 시스템이 마감됩니다.

1단계: 경기민원24 접속

경기민원24(gg24.gg.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신청 자격 4가지를 확인하고,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대체 가능)

3단계: 자격 심사 및 선정

경기도에서 신청자의 거주 이력, 소득 수준 등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착순 아님)

4단계: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1,540쌍에게 12월 19일 이후 신청한 계좌로 100만 원의 현금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경기민원24에서 2차 신청 바로가기

4. 선정 확률을 높이는 기준 (중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선착순 지급이 아닙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점수를 매겨 고득점자 순으로 1,540쌍을 선발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점수를 예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이며, 각각 5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 2차 선정 기준 (총 100점)

  • 1.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 (50점)
    최근 5년간 부부 두 사람의 경기도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점수를 매깁니다. 경기도에 오래 거주할수록 유리합니다.
  • 2. 부부 합산 소득수준 (50점)
    2024년도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아 유리합니다. (8천만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만약 총점이 동일한 경우, ① 합산 소득금액이 더 낮은 순, ②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더 긴 순서로 최종 선발합니다.

5. 자주 틀리는 주의사항

신청 마지막 날에 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을 잘못 확인하여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 및 서류 확인

  • 마감 시간 엄수: 신청 마감일은 11월 7일(금) 18:00입니다. 18시 00분 01초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가 불가능하니, 최소 하루 전에는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부 모두의 조건 충족: 부부 중 한 명만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한 명만 39세 이하인 경우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4가지 자격 조건을 ‘부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차 선정자 중복 불가: 2025년 상반기(8월)에 진행된 1차 모집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분은 이번 2차 모집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5년 8월 1차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는데, 2차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1차 모집에서 점수 미달 등의 사유로 탈락한 분들은 2차 모집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차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으신 분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2. 2024년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 기준은 2024년도(전년도) 확정된 소득(소득금액증명원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2024년도 소득 자료가 없는 신규 입사자 등이라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해야 합니다.

Q3. 2025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 어떻게 증빙하나요?

이번 2차 모집은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원금 지급 전까지 혼인신고가 완료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반드시 보완 제출해야 최종 지급이 가능합니다.

Q4.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일반적으로 정부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은 세금 공제 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도 근로소득(총급여액) 및 사업소득(소득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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