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 총정리: 대상·신청기간·지급확인까지 한 번에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의 실질소득을 높여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올해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많지요.

2025년 정기신청 기준으로 총소득 한도는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이며,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9월 30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 일정과 12월·내년 6월 지급 흐름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대상 요건, 가구별 최대 지원액, 2025년 신청·지급 일정(정기·반기·기한후), 지급일 확인법(홈택스·손택스·ARS), 자주 발생하는 지연·반송 사례와 해결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 총정리: 대상·신청기간·지급확인까지 한 번에

1. 근로장려금 한눈에 보기

근로장려금(EITC)은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안정을 돕는 환급형 지원금입니다.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과 연간 총소득, 재산 합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가구원 구성·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7억~2.4억 원 구간이면 결정액의 50%가 감액됩니다.

2. 2025 신청·지급 캘린더

정기신청은 2025년 5월 1일~6월 2일(기한후 6월 3일~12월 1일)이며,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까지입니다. 반기신청(근로소득자 선택)은 상·하반기 소득을 나눠 미리 일부를 받고 다음 해에 정산합니다.

구분 산정 대상 신청기간(2025) 지급시기/기한 비고
정기신청 2024년 연간 소득 5.1~6.2 9월 말까지(9/30) 기한후 신청: 6.3~12.1,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신청(상반기)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 9.1~9.15 ’25.12.30 (산정액의 35%) 근로소득자만 선택 가능
반기신청(하반기) 2025년 하반기 근로소득 ’26.3.1~3.16 ’26.6.30 (정산, 잔액 지급/환수) 하반기 정산 시 자녀장려금 동시 정산

참고로 실제 입금은 심사완료자부터 순차 지급되며, 통상 8월 말~9월 초 사이에 첫 입금이 시작되지만, 공식 법정기한은 “9월 말까지”입니다.

3. 지원대상·요건 정리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가구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설명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신청인·배우자 각각 연간 총급여 300만 원 이상

재산 요건

  • 평가 기준일: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배우자 포함) 전체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 1.7억~2.4억 원 구간: 결정액의 50% 감액.
  •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전세금·자동차·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 등 포함(부채 차감 불가).

신청 불가 주요 사례

  • 전문직 사업 영위, 고소득 상용근로자(월평균 500만 원 이상) 등 일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일부 예외 제외)

4. 지급액 계산과 예시

근로장려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증액구간 → 최대구간 → 감액구간”으로 변하며, 가구유형·소득·재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기신청을 선택하면 상반기에는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다음 해 6월에 연간 소득 기준으로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합니다.

간단 예시(참고)

  • 단독가구 총소득 500만 원: 최대 165만 원에 근접
  • 단독가구 총소득 1,500만 원: 감액구간 적용으로 일부 줄어듦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이상: 지급 불가

정교한 예상액은 홈택스/손택스의 “장려금 미리보기”를 통해 조회하세요. 재산 구간(1.7억~2.4억)·기한후 신청(95%) 감액 등도 자동 반영됩니다.

5. 지급일 궁금증 총정리

정확히 언제 들어오나요?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법정기한 내 순차 지급됩니다. 심사·자료검증이 빨리 끝난 신청자부터 입금되며, 문자(모바일 안내문) 또는 홈택스 알림으로 결정 사실을 먼저 통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심사 보정이나 계좌 확인 등으로 9월 중순 이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문자보다 돈이 먼저/나중에 들어올 수 있나요?

있습니다. 금융기관 처리 시간·알림 지연 등으로 입금→문자 또는 문자→입금 순서가 뒤바뀌기도 합니다. 홈택스/손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와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로 실시간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말·공휴일에도 지급되나요?

일반적으로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집행되지만, 실제 입금 시각은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법정 지급기한(9월 30일) 내에 순차 집행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지급 지연·반송이 되는 흔한 이유

  • 환급계좌 오류/해지, 예금주 불일치 → 홈택스에서 계좌정보를 즉시 수정
  • 소득·재산자료 추가 보정 요구 미이행 → 안내문 확인 후 자료 제출
  • 체납액 존재 → 환급금의 최대 30% 범위 내 충당
  • 중복신청·자격오류 → 정기/반기 중복 금지, 자격 점검
주의사항
허위·과다 신청은 환수(지급액+가산세) 및 2~5년 지급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안내문·문자에서 요구하는 보정 자료 제출을 놓치지 마세요.

6. 신청방법(홈택스·손택스·ARS)

서비스 이용시간

홈택스/손택스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24:00입니다.

간단 절차

  1.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2. 안내문(개별인증번호) 수신자는 비회원 로그인으로 간편 신청 가능, 미안내자는 공동/간편인증으로 신청
  3. 연락처·환급계좌 등록, 소득·재산 확인 및 서류 제출

ARS·대리신청

  • ARS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정기)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의 신청대리(평일 9~18시)
  • 자동신청: 안내 대상자가 사전동의 시 다음 2년간 자동신청

7.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신청기간: 정기 5.1~6.2, 기한후 6.3~12.1(결정액 95% 지급), 반기 상반기 9.1~9.15 / 하반기 ’26.3.1~3.16
  • 계좌 점검: 예금주·계좌상태·휴면여부 확인, 변경 시 즉시 수정
  • 체납 충당: 환급금의 30% 한도로 충당될 수 있음
  • 반기 선택 주의: 상반기 지급분은 연간 정산 시 추가지급/환수 가능,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 대상 아님(정기신청으로 보아 정산)
  • 자료 보정: 문자·모바일 안내문·홈택스 알림을 수시로 확인하고 요청 서류 제출

8. 요약

  • 지급일: 정기는 9월 말까지 순차 지급(통상 8월 말~9월 초 시작)
  • 가구·소득: 단독 2,200/165만, 홑벌이 3,200/285만, 맞벌이 4,400/330만(원/최대액)
  • 반기: 상반기 12월(35%) 선지급 → 다음 해 6월 정산
  • 확인: 홈택스/손택스 심사진행상황, 국세환급금 찾기, ARS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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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은 정확히 언제 입금되나요?

법정 지급기한은 2025년 9월 말(9월 30일)까지이며, 심사 완료자부터 순차 입금됩니다. 관례적으로 8월 말~9월 초 사이에 첫 입금이 시작되나, 개인별 자료 보정·계좌 확인 등에 따라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자·모바일 안내문 또는 홈택스 알림으로 결정 사실을 확인하세요.

Q2. 기한후 신청을 하면 언제 받나요?

기한후 신청(2025년 6월 3일~12월 1일)의 지급기한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은 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가급적 정기 기간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Q3. 입금 예정인데 계좌를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계좌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좌 오류·예금주 불일치 등은 반송·지연의 주요 원인이므로, 신청 직후와 지급 직전 반드시 계좌상태를 확인하세요.

Q4. 체납이 있으면 못 받나요?

받을 수는 있으나, 환급금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충당 후 잔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Q5.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근로소득자라면 반기신청으로 상반기분(12월) 선지급 후 다음 해 6월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 대상이 아니고 정기신청으로 보아 정산합니다. 자금 수요 시 반기, 단순·일괄 정산을 원하면 정기를 고려하세요.

9. 출처·참고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정기·반기·기한후, 서비스시간, ARS/대리신청): 바로가기
    • 국세청 — 심사 및 지급(정기 9월 말까지, 기한후 4개월 이내, 반기 지급·정산, 감액·체납충당): 바로가기
    • 국세청 — 신청자격(가구·재산 요건, 재산평가 기준일·항목): 바로가기
    • 국세청 — 근로장려금 소개(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최대액): 바로가기
    • 정부2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신청결과 간편조회(우편·모바일·홈택스·ARS 1544-994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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