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 총정리(대상·서류·신청법)

①대상: 연 매출 3억 원 이하이며 2024~2025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②금액: 사용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 원(연 1회)까지 환급형으로 지급합니다.

③기간: 2025-02-17부터 순차 접수, 2025-12-31까지 진행(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합니다.

④핵심 조건: 신속지급(배달앱 연동) 또는 확인지급(증빙 제출) 중 택1, 1인이 1개 사업체만 신청합니다.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은 배달비·택배비 일부를 보전해 경영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5-05-19 수정공고로 연 매출 기준이 1억 400만 원 미만에서 3억 원 이하로 상향되어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지원액·신청기간·지급유형(신속/확인)·증빙서류·유의사항까지 모두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5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 총정리(대상·서류·신청법)

1. 사업 개요와 최신 변경사항

본 사업은 고물가·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물류(배달·택배)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경영부담 완화 정책입니다. 연간 최대 30만 원을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배달앱 자동연동(신속지급)과 증빙제출(확인지급)로 운영됩니다.

최신 변경: 2025-05-19 중소벤처기업부 수정공고에 따라 연 매출 기준이 3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기존 1억 400만 원 미만). 또한 직접배달 실적은 1건당 5천 원으로 인정됩니다.

근거·참고중기부 수정공고(2025-05-19)보도자료(확인지급 개시, 2025-04-21)기업마당 통합공고

2. 지원 대상·제외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 매출: 0원 초과 ~ 3억 원 이하(’23 또는 ’24년 부가세 신고매출 기준,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 활동 요건: ’24.01.01~’25.12.31에 배달·택배 이용 또는 직접배달 실적 보유
  • 사업 상태: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소상공인
  • 사업체 수1인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누가 제외되나요?

  •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택배사 등)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제외
  •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동일 대표자의 복수 사업체는 1개소만 지원

근거: MBC 보도중기부 2.10 보도자료(사업 개시)

3. 지원 금액·지급 유형 비교

구분 신속지급(배달앱 연동) 확인지급(증빙 제출)
대상 배달앱·대행 등 8개 플랫폼 연동 실적 보유 모든 택배사·배달대행·퀵·심부름 및 직접배달 실적
증빙 별도 제출 불필요(전산 자동확인) 전자세금계산서·운송장·정산내역서 등 / 직접배달은 인프라+실적 자료
인정 범위 배달앱 정산 내역 택배 영수증·운송장, 퀵/대행 영수증, 직접배달 1건=5천 원 인정
지급액 연 최대 30만 원(실적 기반, 1회)
기간 2025-02-17~ 2025-04-21~

근거: 중기부 보도자료(확인지급 개시)

4. 신청 기간·일정·진행 절차

기간(요약)

  • 총괄 기간: 2025-02-01~2025-12-31(통합공고 기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속지급: 2025-02-17 시작
  • 확인지급: 2025-04-21 시작

근거: 기업마당 통합공고중기부 보도자료

진행 절차

  1. 자가진단 → 전용페이지에서 자격요건 확인
  2. 본인·사업자 인증 → 사업자등록번호·계좌 등 최소정보 입력
  3. 대상자 통보 → 알림톡으로 결과 수신
  4. (확인지급만) 증빙 업로드 → ’24.01.01~’25.12.31 실적 증빙 제출
  5. 지급 → 요건 충족 시 순차 지급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접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콜센터 1533-0500

👉 전용페이지 바로가기

5.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공통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확인, 지급계좌 정보
  • ’23 또는 ’24년 매출 확인(부가세 신고자료,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배달앱·배달대행·택배 이용

  •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영수증, 플랫폼 정산내역서 등 신청자·일자·금액이 보이는 자료

직접배달(자가 배송)

  • 인프라 증빙(택1): 차량등록증, 오토바이/렌트 계약서,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 배달 표기 간판·전단지 등
  • 실적 증빙: 배달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1건=5천 원 인정)

근거: 중기부 보도자료(증빙 예시)

6. 자주 틀리는 포인트·유의사항

주의사항
① 동일 대표의 복수 사업체는 1개소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24~’25 실적만 인정되며 기간 외 지출은 불가합니다. ③ 배달·택배 주업 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제외됩니다. ④ 허위증빙·부풀리기는 환수·제재 대상입니다.
  • 중복 신청: 신속·확인 중복 수혜 불가, 이미 30만 원 전액 수령 시 추가 신청 불가
  • 증빙 누락: 사업자·금액·일자가 식별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음
  • 명의 불일치: 사업자 명의와 계좌·증빙 명의 일치 필요

7. 사례로 보는 증빙 인정 기준

사례 준비하면 좋은 증빙 인정 포인트
배달앱 중심 음식점 플랫폼 정산내역서, 월별 이용요금 영수증 신속지급 대상이면 서류 없이 전산확인
스마트스토어 택배 판매 운송장 대장,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자·일자·금액 식별이 핵심
동네 꽃집 직접배달 차량/오토바이 등록증(또는 렌트), 배달 완료 사진·인수증 직접배달 1건=5천 원, 총 60건이면 30만 원

8. 요약·마무리

  • 한눈에: 연 매출 ≤ 3억 원 소상공인, ’24~’25 실적 기준, 최대 30만 원
  • 빠르게: 신속지급(배달앱 연동) → 서류 없이 자동확인
  • 꼼꼼하게: 확인지급은 전자세금계산서/운송장·직접배달 증빙(인프라+실적) 준비
  • 일정: 2025-12-31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공식 안내와 접수는 반드시 전용 누리집을 이용하세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FAQ

Q1. 이미 신속지급으로 일부 받았는데, 확인지급으로 추가 신청 가능한가요?

동일 사업자에 대해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이며,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신속지급으로 전액(30만 원) 수령했다면 확인지급 추가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다만 신속지급으로 일부만 인정된 경우, 확인지급으로 잔여 한도 내 추가 인정 가능 여부가 공고·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Q2.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 기준(종사자·매출 등)을 충족하고 배달·택배 실적이 있다면 가맹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달·택배 주업 업종이나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제외됩니다.

Q3. 직접배달은 어떤 자료가 있어야 인정되나요?

인프라(차량·오토바이 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 배달 표기 간판·전단지 등 중 택1)와 실적(배달완료 문자·사진·인수증·장부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직접배달은 1건당 5천 원으로 계산되며, 60건이면 30만 원이 인정됩니다.

Q4. 스마트스토어·자사몰 판매의 택배비도 인정되나요?

네. 택배 운송장, 전자세금계산서 등으로 신청자·일자·금액이 식별되면 인정됩니다. 결제·정산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증빙을 정리해 업로드하세요.

Q5. 어디서 신청하고 상담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전용 누리집(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상담은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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