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분리 거주 청년 포함. ②금액: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 임차료(보증금 환산 포함) 또는 자가주택 개량비 지원. ③기간: 연중 상시 신청, 매월 지급. ④핵심 조건: 전입신고·임대차계약·소득·재산 조사 필수.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의 안정적인 살림을 돕는 국가 보장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자가가구·청년 분리지급으로 나뉘며 가구 규모와 지역에 따라 지원이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분리 거주 청년 인정 범위가 명확해지고, 기준임대료·중위소득이 매년 조정됩니다. 온라인(복지로) 신청과 모의계산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 금액 계산 로직, 신청절차와 서류, 자주 틀리는 포인트, FAQ까지 한 페이지에서 자세히 정리합니다.

목차
1. 제도 한눈에 보기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체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소득·재산을 종합 평가해 주거비를 보전합니다.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주택 개량을, 청년은 ‘분리지급’ 방식으로 각각 지원합니다.
| 구분 | 핵심 지원내용 | 지급주기 | 핵심 요건 |
|---|---|---|---|
| 임차급여 | 실제 임차료(월세+보증금 환산액)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에서 본인부담분 제외 후 지급 | 매월 | 임대차계약, 전입신고, 계좌 |
| 자가급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장판·난방·지붕 등 개량비 지원(현금·현물) | 연 1회 내 집행 | 자가 소유, 개량 필요성 |
| 청년 분리지급 |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의 임차료를 부모가구와 분리해 계산·지급 | 매월 | 만 19~30세 미혼, 전입신고, 임대차계약 |
2. 지원대상·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원칙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입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 시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가구 범위와 청년
- 가구원은 주민등록 기준이 원칙입니다.
-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실거주하는 미혼 청년(만 19~30세)은 ‘분리지급’ 가능하며,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이 필수입니다.
급여 제외
- 국가·지자체·타 법령으로 동일한 성격의 주거 제공을 받는 경우
- 주거급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무상거주 등)
3. 지원금액·계산 방법
임차급여 계산 로직
- 실제임차료 = 월세 + (보증금 × 4% ÷ 12) (보증금 월환산식)
- 급여 산정기초 = 실제임차료와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
- 지급액 = 산정기초 − 자가부담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실무에서는 기준임대료가 상한처럼 작동하므로, 월세를 인상하거나 보증금을 크게 높여도 상한을 초과한 부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가급여(주택개량)
- 주택의 노후도·안전·단열 등을 조사해 수선급수(경·중·대)로 구분하여 공사 범위와 상한액을 정합니다.
- 도배·장판·창호·난방·지붕·기둥 등 항목이 포함되며, 현금이 아닌 직접 공사 또는 지정 카드/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가구와 청년가구의 거주지·가구원수에 맞는 기준임대료를 각각 적용하여 급여를 산정하고, 본인부담분은 각 가구원수 비율을 반영해 나눕니다.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가부담분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가부담분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핵심은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의 실제 거주 입증이며, 한시적·단기 하숙 형태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4. 신청 절차
처리 흐름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또는 복지로 온라인)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
- 대상자 확정 및 결정 통지
- 이의신청 접수(필요 시)
- 급여 지급
- 사후 관리(변동 신고, 실태조사)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 주거급여 신청 메뉴
- 방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위임장으로 대리 가능)
| 경로 | 장점 | 주의사항 |
|---|---|---|
| 복지로 온라인 | 24시간 접수, 진행조회, 모의계산 연계 | 전자서명 및 스캔서류 준비 필요 |
| 읍·면·동 방문 | 서류 확인 도움, 고령자 친화 | 대기시간, 평일 근무시간 내 방문 |
5.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 신청서(행정복지센터/복지로 양식)
- 가족관계·주민등록 등본(가구원 확인)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통장사본 또는 영수증
-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납부 증빙(이체내역 등)
- 소득·재산 증빙(근로·사업·연금, 자동차·부동산 등)
- 청년 분리지급: 전입신고 사실증명, 학교/직장 재직·재학 확인(필요 시)
6. 모의계산 가이드
복지로의 모의계산은 가구원수·지역·임대료·보증금을 입력하면 예상 급여를 보여줍니다. 실제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보되, 결과가 기준임대료 상한을 넘지 않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 월세 위주라면 보증금은 최소화하고 월세를 입력해 비교
- 보증금 큰 전세형은 보증금 월환산액이 급여액에 크게 작용
- 청년은 본가·청년가구 각각 따로 계산 후 합산 관점으로 검토
7. 지급·변경·중지 규정
- 지급일: 보통 매월 정해진 날 계좌 지급(지자체 상이)
- 변경신고: 임대료 변동, 전출·전입, 가구원 증감, 소득·재산 변동은 14일 이내 신고
- 중지·환수: 허위신고, 무단전출, 무상거주 확인 등은 급여 중지 및 환수 가능
8. 자주 하는 실수(주의)
• 전입신고 없이 신청하면 사실상 부적합 판정이 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정보·계좌 불일치, 보증금 변동 미신고는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기준임대료보다 높은 집은 초과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청년 분리지급은 하숙·기숙사 등 단기 거주 형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 변동(혼인·출생·사망) 발생 시 즉시 신고해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9. 지역별 기준임대료 찾기 팁
기준임대료는 매년 갱신되며 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 외)로 구분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공고문과 지자체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급지 | 지역 예시 | 확인 경로 |
|---|---|---|
| 1급지 | 서울 전 지역 | 복지로 > 주거급여 > 기준임대료 |
| 2급지 | 경기·인천 | 지자체 고시 + 복지로 |
| 3급지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복지로 공지 |
| 4급지 | 그 외 시·군 | 지자체 고시 |
10. 한눈 요약
- 누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청년 분리지급 포함)
- 무엇을? 임차료 상한 보전 또는 자가주택 개량비
- 어떻게? 복지로/읍면동에서 상시 신청, 조사·결정 후 매월 지급
- 포인트 보증금 월환산(연 4%÷12), 기준임대료 상한, 변동 14일 이내 신고
FAQ
Q1. 전세대출을 받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은 월 4% 환산액으로 실제임차료에 반영되며, 기준임대료 상한과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집니다. 전세대출 자체는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니지만 대출금이 재산·부채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지자체 판단에 따릅니다.
Q2. 임대인이 가족일 때도 급여가 지급되나요?
가능하지만 실거래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계좌이체 내역, 임대소득 신고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하며 무상거주로 판단되면 부적합 처리됩니다.
Q3. 청년 분리지급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을 완료하고 신청·조사가 끝난 뒤 결정 통지를 받은 달부터 지급됩니다. 하숙·기숙사 등 단기 거주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미혼·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4. 중간에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출·전입과 임대료 변동을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신규 계약의 임대료·보증금 기준으로 재산정합니다. 미신고 시 과지급 환수나 급여 중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급여가 0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제임차료가 낮거나(무상거주 포함), 기준임대료보다 낮아 본인부담분을 차감하면 0원이 되는 경우, 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했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입력값(가구원수·지역·보증금 환산)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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