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대상: 2022-01-01 이후 출생아(출생신고 완료). ②금액: 첫째 200만 원, 둘째·셋째 등 둘째아 이상 300만 원(2024-01-01 이후 출생아 기준). ③기간: 2024년 이후 출생아 2년, 2023년까지 출생아 1년. ④핵심 조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 유흥·사행 등 제한 업종 제외.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직후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기당 일정 금액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01-01 이후 출생아부터는 금액이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사용기간도 출생일로부터 2년으로 늘어 부모님들의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과 금액(둘째·셋째·다태아 포함), 신청 방법(온라인·방문), 사용처·기간, 자주 틀리는 포인트와 실제 계산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5 최신] 첫만남이용권 총정리: 첫째 200만 원·둘째·셋째 300만 원, 사용기간 2년](https://wisehub.kr/wp-content/uploads/2025/10/2025-최신-첫만남이용권-총정리-첫째-200만-원·둘째·셋째-300만-원-사용기간-2년.webp)
1. 제도 한눈에 보기
목적 — 아동이 태어나는 첫 시기에 꼭 필요한 지출(기저귀·분유, 내복·카시트, 진료비, 산후관리 등)에 쓸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핵심 변화(2024년 시행) — ① 금액 확대: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 ② 사용기간 연장: 출생일로부터 2년(2023년까지 출생아는 1년).
2. 지원대상 · 금액(둘째·셋째·다태아)
대상 — 원칙적으로 2022-01-01 이후 출생아이며, 출생신고 완료로 주민등록번호(또는 해당 인정 범주)가 부여된 아동입니다. 2024-01-01 이후 출생아부터 금액·기간 확대 기준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지원금액(아동 1인당) | 적용대상 | 사용기간 |
|---|---|---|---|
| 첫째 | 200만 원 | 2024-01-01 이후 출생아 | 출생일로부터 2년 |
| 둘째·셋째(둘째아 이상) | 300만 원 | 2024-01-01 이후 출생아 | 출생일로부터 2년 |
| 2023-12-31까지 출생아 | 출생순위 무관 200만 원 | 제도 시행 이후 출생(2022-01-01~2023-12-31) | 출생일로부터 1년 |
다태아(쌍둥이·세쌍둥이 등)는 주민등록상 출생순위에 따라 각 아동에게 금액이 적용됩니다.
3. 신청 방법(온라인·방문)과 필요서류
신청 시점 · 장소
필요서류(기본)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및 전자서명(온라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 출생순위·보호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처리 · 지급
- 지급결정: 접수 후 최대 30일 이내 통지
- 지급방식: 본인 명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카드가 없다면 신규 발급 후 연동)
4. 사용기간 · 사용처 · 결제 팁
사용기간
- 2024-01-01 이후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예: 2025-08-15 출생 → 2027-08-14 24:00까지)
- 2023-12-31까지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만료일 0시에 자동 소멸)
사용처(대표 예)
- 기저귀·분유·유아의류·유아가구·카시트 등 육아용품 판매처
- 의료기관(소아 진료·예방접종 등), 산후조리원(일부 업종코드 제한 시 매장 확인 권장)
- 온라인 결제 가능(전자상거래 상품권·기프트카드 구매는 불가)
- 불가 업종: 유흥·사행, 성인용품, 면세점,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일부 레저업종 등
결제 팁
- 결제 수단은 국민행복카드로 고정(일반 신용·체크카드와 혼합결제 불가)
- 반품 시 포인트는 원복되며, 유효기간 내에만 재사용 가능
- 가맹점 업종코드가 제한 업종이면 결제가 거절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권장
5. 사례로 이해하기(둘째·셋째·쌍둥이·세쌍둥이)
사례 A — 첫째 출생(2025-09-01)
지원금 200만 원, 사용기간 2027-08-31까지. 출산 직후 필수품(기저귀, 카시트)과 예방접종비에 분산 사용 권장.
사례 B — 둘째 출생(기존에 첫째 있음, 2025-09-01)
지원금 300만 원, 사용기간 2027-08-31까지. 유모차 업그레이드·형제 공동 사용 가구류 등 고가 품목에 배분하면 체감 효율↑.
사례 C — 쌍둥이(첫 출산, 2025-09-01)
주민등록상 출생순위에 따라 A아동 200만 원(첫째) + B아동 300만 원(둘째) = 총 500만 원.
사례 D — 세쌍둥이(첫 출산, 2025-09-01)
A아동 200만 원(첫째) + B아동 300만 원(둘째) + C아동 300만 원(셋째) = 총 800만 원. 대형 가전(살균기)·가구(수납·침대)·조리원 비용까지 전략 배분.
6. 자주 놓치는 포인트(주의사항)
· 유효기간 만료: 2024년 이후 출생아는 2년, 이전 출생아는 1년. 만료일 0시에 잔액 자동 소멸
· 신청 지연: 카드 발급·지급결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 권장
· 결제수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만 결제(일반 카드·현금과 혼합결제 불가)
· 업종 제한: 유흥·사행·일부 위생·레저업종·면세점 등 결제 불가. 온라인 상품권·기프트카드 구매 불가
· 다태아·출생순위: 각 아동별 주민등록상 순위로 금액 산정(쌍둥이 500만 원, 세쌍둥이 800만 원 등)
7. 함께 챙길 수 있는 관련 혜택
- 부모급여: 영아기 월 현금성 지원(연령별 금액 상이) — 첫만남이용권과 동시 수급 가능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기준 충족 시 월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수령
- 지자체 출산·양육지원금: 거주지별 추가 현금·바우처, 첫만남이용권과 중복 가능(지자체 공고 확인)
-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2024년부터 소득기준 완화, 실제 지출에 대한 의료비 공제 확대
8. 핵심 요약
- 금액: 첫째 200만 원 / 둘째·셋째 등 둘째아 이상 300만 원(’24.1.1~ 출생아)
- 기간: ’24년 이후 출생아 2년 / ’23년까지 출생아 1년
- 방법: 복지로·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사용처: 육아·의료·조리원 등 폭넓게, 다만 유흥·사행·면세점·일부 위생/레저업종 제외
- 다태아: 출생순위별로 아동당 금액 적용(쌍둥이 총 500만 원, 세쌍둥이 총 800만 원)
FAQ
Q1. 외국인 부모·아동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이며, 일부 인정 범주(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등)는 추가 서류로 확인해 지원 가능합니다. 케이스별로 관할 보건소·주민센터에서 서류 안내를 받으세요.
Q2. 어떤 카드로 결제해야 하나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되어 사용됩니다. 일반 신용·체크카드와의 혼합결제는 불가하므로, 결제 전 카드 종류를 확인하세요.
Q3. 산후조리원 결제도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가능하나, 업종코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제 전 조리원 측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Q4. 온라인으로 무엇을 살 수 있나요?
기저귀·분유·유아의류·카시트 등 육아 필수품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상품권·기프트카드 구매는 불가합니다.
Q5.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늦게 신청하면 손해인가요?
법정 마감기한은 없지만, 유효기간 내만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지급결정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만료 2개월 전에는 신청을 마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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