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 확정 (11/20~12/26), 고3 신입생 신청방법 총정리

① 대상: 2026학년도 입학 예정인 고3 학생, N수생,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등 모든 대학생
② 금액: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 (연 100만 원 ~ 등록금 전액)
③ 기간: [1차 신청] 2025. 11. 20.(목) 9시 ~ 12. 26.(금) 18시
④ 핵심 조건: 대한민국 국적, 국내 대학 재학,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성적 기준(신입생 첫 학기 제외) 충족
⑤ 바로가기: 아래 글 링크 참조

드디어 수능이 끝나고, 많은 고3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합격의 기쁨도 잠시, ‘등록금’이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바로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입니다.

가장 중요한 소식은,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지원할 대학이 정해지지 않은 고3 학생이라도 ‘학교 미정’ 상태로 지금 바로 신청해야만, 내년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액이 감면되는 ‘우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의 확정된 신청 기간과 대상, 핵심 기준인 1유형·2유형·다자녀 장학금의 차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기준표까지 고3 학부모님의 눈높이에서 가장 정확하고 세밀하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 확정 (1120~1226), 고3 신입생 신청방법 총정리

📚 목차

1.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왜 고3이 지금 해야 하나요?

국가장학금 신청은 매 학기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고3 학생(신입생)은 1차, 2차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정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무조건 1차 신청을 원칙**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등록금 우선 감면’ 혜택 때문입니다.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11/20~12/26)에 신청하고 가구원 동의까지 완료하면, 한국장학재단이 학생의 소득 심사를 미리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1~2월경 대학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할 때, **최종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액을 미리 제외(감면)하고 청구**합니다. 즉, 목돈인 등록금 전액을 납부할 필요 없이 감면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1차 신청을 놓치고 2026년 2~3월에 진행되는 2차에 신청하게 되면, 일단 등록금 전액을 모두 납부한 뒤, 학기 중(5~6월경)에 장학금을 따로 환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유일한 원칙입니다!
신입생(고3)과 달리,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합니다. 1차를 놓치면 ‘신청 기간 미준수’로 탈락 처리됩니다. 재학 중 총 2회에 한해 ‘2차 신청 구제’가 가능하지만, 이는 비상시를 위한 것이므로 1차 신청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2. [확정]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 및 대상

2025년 11월 14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일정을 공식적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수능을 마친 고3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이 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학생 신청’과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가구원) 동의는 학생 신청 마감일보다 약 일주일 정도 더 여유가 있지만, 원활한 심사를 위해 학생 신청 즉시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분 일정 (날짜 및 시간) 주요 대상 및 내용
학생 신청 (1차) 2025. 11. 20.(목) 9:00 ~ 12. 26.(금) 18:00 신입생(고3), 재학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등 모든 학생
(주말, 공휴일 24시간 신청 가능 / 마감일 18시 종료)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5. 11. 20.(목) 9:00 ~ 2026. 1. 2.(금) 18:00 학생의 부모님(양쪽 모두) 또는 법적 보호자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재단 접속 후 동의)
신청 대상 2026학년도 1학기 입학 예정인 고3 학생, N수생 등 신입생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재학생, 1학기 복학 예정인 복학생 등

3. 지원 대상 확인: 1유형, 2유형, 다자녀 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신청은 ‘국가장학금’ 하나로 통합해서 하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1유형, 2유형, 다자녀 장학금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이 중 학생과 학부모님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1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입니다.

각 유형의 특징과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비교 정리해 드립니다.

장학금 유형 핵심 기준 (누가 지원하나?)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주요 특징
I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정부(교육부)가 직접 지원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2025년부터 8구간 → 9구간 확대)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장학금.
가구의 소득/재산(소득분위)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지급.
II 유형
(대학연계지원형)
각 대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 대학별 상이 (주로 1~9구간) 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 노력과 연계됨.
대학별 자체 기준(성적, 소득 등)에 따라 1유형 외 추가 지원 가능.
다자녀 국가장학금 정부(교육부)가 직접 지원 자녀 3명 이상 가구
(1~9구간 / 셋째 이상은 구간 제한 없음)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 목적.
지원 금액이 1유형보다 큼. (셋째 이상 전액 지원 등)

4. [중요] 지원 금액의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국가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의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학자금 지원구간’**입니다. 흔히 ‘소득분위’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학생 가구(부모님+학생)의 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1구간(최저)부터 10구간(최고)까지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소득(근로, 사업)과 각종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예적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됩니다.

2025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1학기 장학금은 2025년 기준 경곗값을 따릅니다.

구분 (구간) 2025년 기준 월 소득인정액 경곗값 연간 최대 지원금액 (1유형) 연간 최대 지원금액 (다자녀*)
기초 / 차상위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1구간 약 183만 원 이하 연 570만 원 연 570만 원 (첫째/둘째)
등록금 전액 (셋째 이상)
2구간 약 305만 원 이하
3구간 약 427만 원 이하
4구간 약 549만 원 이하 연 420만 원
5구간 약 610만 원 이하
6구간 약 793만 원 이하
7구간 약 915만 원 이하 연 350만 원
8구간 약 1,220만 원 이하
9구간 (신설) 약 1,829만 원 이하 연 100만 원 연 135만 원 (첫째/둘째)
연 200만 원 (셋째 이상)
10구간 약 1,829만 원 초과 지원 대상 아님 지원 대상 아님

※ 월 소득인정액은 202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약 610만 원) 비율로 산정된 예시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다자녀* 장학금은 1~9구간에 해당해야 하며, 셋째 이상의 경우 구간 제한 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 신입생(고3)은 첫 학기 성적 기준이 없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기준(학자금 지원구간)’과 ‘성적 기준’을 함께 봅니다. 하지만 2026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첫 학기(1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직전 학기 C학점 이상 등)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오직 ‘소득 기준(9구간 이하)’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니, 고3 학생들은 성적 걱정 없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5. 고3 신입생 신청 절차 4단계 (ft. 학교 미정)

아직 합격 발표 전인 고3 학생들은 ‘어느 대학에 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신청하지?’라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 중 ‘학교 미정’으로 선택하면 아무 문제 없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화면

1단계: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학생 본인의 인증서로 접속합니다.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학적 정보(신입생)를 입력합니다. 이때 소속 대학은 **’학교정보 미정’**으로 선택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2단계: 부모님 가구원 동의

학생이 신청을 완료한 뒤, 부모님(양쪽 모두)께서 각자 본인의 인증서로 재단 홈페이지/앱에 접속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2026년 1월 2일 18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아래 6번 항목에서 상세 설명)

3단계: 필요 서류 제출

학생 국가장학금 1차 신청후 1~3일 뒤 재단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연계되지만, 다자녀 증빙(가족관계증명서), 기초/차상위 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단계: 심사 및 대학 등록

재단이 가구원 동의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심사를 진행해 ‘학자금 지원구간’을 확정합니다. 이후 2026년 1~2월에 학생이 최종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면, 대학 정보가 재단으로 연동되어 장학금이 배정됩니다.

6. 부모님 필독!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핵심 가이드

매년 국가장학금 신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탈락 사유가 바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누락**입니다. 자녀(학생)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완료했더라도, 부모님께서 이 동의 절차를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소득 심사가 불가능해 장학금은 0원 처리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은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미혼 시) 또는 배우자(기혼 시)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란, “내(부모) 소득과 재산 정보를 한국장학재단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고 서명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주의사항: 부모님 두 분 모두, 각자 동의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한 분만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또는 법적 보호자) 두 분 모두 각자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이용해 한국장학재단에 접속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한 번 동의해 두면 다음 학기 신청 시에는 생략됩니다.

자녀가 1차 신청을 완료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잊지 마시고 2026년 1월 2일 18시 전까지 부모님 두 분 모두 가구원 동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한국장학재단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바로가기

FAQ

Q1. 고3이라 아직 합격한 대학이 없는데, ‘학교 미정’으로 신청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네,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에 고3 등 신입생들이 ‘학교 미정’으로 신청하는 것을 표준 절차로 두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과 가구원 동의를 통해 소득 심사를 받아 구간(분위)을 확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2월경 학생이 최종 합격한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 처리가 완료되면, 대학 학적 정보가 자동으로 재단과 연동되어 최종 장학금 심사가 완료됩니다.

Q2.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따로 사시는 경우, 가구원 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가구원 동의는 원칙적으로 학생의 법적 보호자(부모님 두 분)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 법적 친권자(또는 학생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서류 제출 기간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혼 또는 별거 사실을 증빙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3. 다자녀 장학금은 셋째만 전액이고, 첫째와 둘째는 혜택이 없나요?

아닙니다. 2025년 기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1~8구간에 속하는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 자녀의 경우에도 1~8구간이라면 국가장학금 1유형의 최대 금액(연 5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9구간에 해당하더라도 연 1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첫째와 둘째도 소득구간에 따라 1유형 장학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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